"인기아파트를 경매로 구입할 때는 한 템포 빨리 입찰에 뛰어 들어라"

아파트는 법원경매에서 여전히 인기품목이고 특히 강남 분당 목동 상계동
등지의 아파트는 경쟁률이 높다.

때문에 경매전문가들은 최저 경매가가 감정가의 51.2%로 떨어지는 4차입찰
에서 경쟁률을 의식, 높은 가격을 써내기보다는 3차입찰때 최저경매가수준
으로 응찰하는 전략을 구사해볼만 하다고 권한다.

특히 올해 경매에 나오는 물건의 감정가는 시세를 거의 반영하고 있어 굳이
최저경매가가 감정가의 절반에 이를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것.

지난 12일 남부지원에서 입찰에 부쳐진 목동아파트(35평형.감정가 2억5천
5백만원)는 3회 유찰된 물건으로 최저경매가가 1억3천56만원이었다.

그러나 이날 4차입찰시의 낙찰가격은 1억7천7백만원.

2회 유찰후의 최저 경매가(1억6천3백20만원)보다도 1천3백80만원이나
높았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서울지법본원에서 매각된 신림동 펭귄아파트(24평형.
감정가 1억4천5백만원)는 정반대의 케이스.

낙찰자는 2회 유찰후 3차 입찰때 곧바로 뛰어들어 최저경매가 9천2백80만원
보다 1백만원만 더 써내고 물건을 취득했다.

한번 더 기다렸다 해도 그만한 가격이상은 제시해야 했다는게 중론이다.

유승컨설팅 이경식 사장은 "낙찰에 실패하면 기다린 보람도 없기 때문에
경쟁이 예상되는 아파트 경매에는 3차입찰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 김호영 기자 hy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