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창간 34돌] 외국기업 : 투자장벽 .. 외국인투자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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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제정해 오는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에 따라 한국에 새로 진출하는 외국기업이 1억달러이상을 투자할
경우 10년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또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도 최고 1백%까지 내지 않아도 된다.
<>대상 기업 =외국인 투자금액 1억달러 이상인 기업, 외국인이 50%이상
투자한 기업으로 신규 상시고용규모가 1천명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또 5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5백명 이상을 새로 고용한 외국인투자기업도
해당된다.
이들 기업은 자기가 투자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여기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각종 조세지원
및 감면 혜택을 받는다.
<>조세 및 임대료지원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은
앞으로 7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매년 1백%, 이후 3년간은 50%씩 감면받는다.
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역시 8~15년간 일정 수준
감면된다.
도로 용수시설 하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용지매입비도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 기업은 국유지를 살때 매입대금을 최장 20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납기도 1년 연장할 수 있다.
공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게 된다.
또 국유지를 임대할 때는 임대료를 전액 감면받는다.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해 1백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고도기술사업체도
임대료를 일절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해 1천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기업도
임대료의 75%까지 면제받게된다.
<>원스톱 서비스 =공장설립 승인 등 각종 인허가 처리가 빨라진다.
외국인 투자신고는 종전 7일이내에서 즉시처리로 바뀌고 공장설립 승인도
종전 45일이내에서 30일 이내로 기간이 단축된다.
또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라도 먼저 승인하고 이후에 보완을 요구하는
"조건부 승인제"가 시행돼 외국인 민원처리를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하게
된다.
<>외국인투자지원 센터 =외국인 투자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안에 설치한다.
이 센터는 매년 1월말에 연간 외국인투자유치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또 분기별 투자유치 실적을 분석한다.
또 센터내에 고충처리기구를 두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담
처리할 예정이다.
이 곳에서는 관계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부처간 협조 방안을
마련한다.
[[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 ]]
<>.조세감면
<>법인세/소득세 :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취득/등록/재산 : 8~15년간(지자체 결정)
<>종합토지세
<>.건설비 및 기반시설 지원
<>도로/용수/하수 등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매입비 50% 보조
<>개발사업시 양도세/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산림전용 부담금/농지개발
부담금 등 7개 부담금 면제
<>.기타
<>교통유발 부담금 면제(입주 건물)
<>국가유공자 고용의무 면제(2003년까지)
<>의료/교육/주택시설 지원 등
[[ 국/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료 감면 ]]
<>.국유재산
<>매각대금 1년까지 납기연장, 20년까지 분할 납부 허용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 업체에는 100% 임대료 감면
외국인 기업전용단지 입주 업체에는 75% 임대료 감면
국가산업단지내 입주업체에는 50% 임대료 감면
<>.공유재산
<>지자체가 결정
[[ 민원 처리기간 단축 ]]
<>.외국인투자신고
<>현행제도 : 7일 이내
<>새 시행령안 : 즉시
<>.기술도입계약신고
<>현행제도 : 10일 이내
<>새 시행령안 : 즉시
<>.공장설립승인
<>현행제도 : 최장 45일
<>새 시행령안 : 최장 30일
<>.건축허가
<>현행제도 : 최장 90일
<>새 시행령안 : 최장 30일
<>.건축물사용승인
<>현행제도 : 7일
<>새 시행령안 : 5일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5일자 ).
1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에 따라 한국에 새로 진출하는 외국기업이 1억달러이상을 투자할
경우 10년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또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도 최고 1백%까지 내지 않아도 된다.
<>대상 기업 =외국인 투자금액 1억달러 이상인 기업, 외국인이 50%이상
투자한 기업으로 신규 상시고용규모가 1천명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또 5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5백명 이상을 새로 고용한 외국인투자기업도
해당된다.
이들 기업은 자기가 투자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여기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각종 조세지원
및 감면 혜택을 받는다.
<>조세 및 임대료지원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은
앞으로 7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매년 1백%, 이후 3년간은 50%씩 감면받는다.
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역시 8~15년간 일정 수준
감면된다.
도로 용수시설 하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용지매입비도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 기업은 국유지를 살때 매입대금을 최장 20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납기도 1년 연장할 수 있다.
공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게 된다.
또 국유지를 임대할 때는 임대료를 전액 감면받는다.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해 1백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고도기술사업체도
임대료를 일절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해 1천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기업도
임대료의 75%까지 면제받게된다.
<>원스톱 서비스 =공장설립 승인 등 각종 인허가 처리가 빨라진다.
외국인 투자신고는 종전 7일이내에서 즉시처리로 바뀌고 공장설립 승인도
종전 45일이내에서 30일 이내로 기간이 단축된다.
또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라도 먼저 승인하고 이후에 보완을 요구하는
"조건부 승인제"가 시행돼 외국인 민원처리를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하게
된다.
<>외국인투자지원 센터 =외국인 투자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안에 설치한다.
이 센터는 매년 1월말에 연간 외국인투자유치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또 분기별 투자유치 실적을 분석한다.
또 센터내에 고충처리기구를 두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담
처리할 예정이다.
이 곳에서는 관계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부처간 협조 방안을
마련한다.
[[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 ]]
<>.조세감면
<>법인세/소득세 :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취득/등록/재산 : 8~15년간(지자체 결정)
<>종합토지세
<>.건설비 및 기반시설 지원
<>도로/용수/하수 등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매입비 50% 보조
<>개발사업시 양도세/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산림전용 부담금/농지개발
부담금 등 7개 부담금 면제
<>.기타
<>교통유발 부담금 면제(입주 건물)
<>국가유공자 고용의무 면제(2003년까지)
<>의료/교육/주택시설 지원 등
[[ 국/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료 감면 ]]
<>.국유재산
<>매각대금 1년까지 납기연장, 20년까지 분할 납부 허용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 업체에는 100% 임대료 감면
외국인 기업전용단지 입주 업체에는 75% 임대료 감면
국가산업단지내 입주업체에는 50% 임대료 감면
<>.공유재산
<>지자체가 결정
[[ 민원 처리기간 단축 ]]
<>.외국인투자신고
<>현행제도 : 7일 이내
<>새 시행령안 : 즉시
<>.기술도입계약신고
<>현행제도 : 10일 이내
<>새 시행령안 : 즉시
<>.공장설립승인
<>현행제도 : 최장 45일
<>새 시행령안 : 최장 30일
<>.건축허가
<>현행제도 : 최장 90일
<>새 시행령안 : 최장 30일
<>.건축물사용승인
<>현행제도 : 7일
<>새 시행령안 : 5일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