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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제품 회수 의무화 .. 내년 집단소송/제조물 책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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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내년말까지 "제조물책임법"과 "집단
    소송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제조물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업체가 이를 의무적으로 회수해야 하는
    소비자 리콜제도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세종로 청사에서 김종필총리 주재로 "정책평가위원회합동
    보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
    했다.

    정부는 종합기본계획을 토대로 구체적인시행방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
    내년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규성재경부장관)에 상정해 확정할
    방침이다.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자에 책임을 묻는 제도로 지난 96년부터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산업계
    의 반발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안이다.

    또 집단소송법은 소비자들이 개인별로 피해구제에 나서도록 한 현행 제도
    와는 달리 동일한 사건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동시에 집단으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그러나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 행사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일반 소비자나 소비자단체, 경찰, 검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책평가위원회 송보경위원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검찰이나 경찰에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측은 "고발권을 확대할 경우 무더기 고발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검찰이나 업체들의 소송관련 업무가 폭주할 우려가 있다"며
    고발권 확대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고발권 확대 방안은 내년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관계부처가 협의를 통해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건축사 등 전문
    서비스업에 대해 TV광고를 허용,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불공정약관의 예방을 위해 지금까지 각 부처가 약관의 인.허가를
    사전에 심사하던 것을 앞으로는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공정거래위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또 "리콜제"의 활성화를 위해 <>제품결함사실의 통보 <>결함제품에 대한
    교환 수리 환불 <>사업자의 자발적인 리콜을 위한 리콜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의 경영난 개선을 위해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미미한 사업은 공공 부문 개혁 차원에서
    과감히 민간에 이양하고 민간 부문과 중복되는 사업도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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