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MMF 환매수수료 수입처리 .. 투자자 권익 외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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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들이 MMF(머니마켓펀드)의 환매수수료를 해당 펀드에 재예치 하지
않고 회사수입으로 챙기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신등 6개 투자신탁회사는 14일부터 MMF에
부과되는 환매수수료를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회사수입으로 잡기로 방침을
정했다.
반면 투신운용사의 수익증권을 위탁판매하는 대부분의 증권사는
환매수수료를 해당 펀드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14일부터 MMF투자자들이 보름및 30일전에 돈을 되찾을 경우 각각 이익금의
10%와 5%를 환매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해당펀드에 재예치 할 경우
수익률은 그만큼 높아진다.
이에따라 MMF에 대한 중도환매가 늘어날 경우 증권사 MMF수익률이
투신사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투신사 관계자는 "기존 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MMF의 환매수수료를
회사수입으로 잡기로 했다"고 말하면서 "중도환매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증권 관계자들은 "투신사들이 회사수입 만을 의식해 투자자
권익을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증권.투신업계간 환매수수료 사용방법이 서로 다른 것은 금융감독위원회가
MMF에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되 수수료 사용에 대해서는 각 사의 재량에
맡겼기 때문이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5일자 ).
않고 회사수입으로 챙기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신등 6개 투자신탁회사는 14일부터 MMF에
부과되는 환매수수료를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회사수입으로 잡기로 방침을
정했다.
반면 투신운용사의 수익증권을 위탁판매하는 대부분의 증권사는
환매수수료를 해당 펀드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14일부터 MMF투자자들이 보름및 30일전에 돈을 되찾을 경우 각각 이익금의
10%와 5%를 환매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해당펀드에 재예치 할 경우
수익률은 그만큼 높아진다.
이에따라 MMF에 대한 중도환매가 늘어날 경우 증권사 MMF수익률이
투신사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투신사 관계자는 "기존 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MMF의 환매수수료를
회사수입으로 잡기로 했다"고 말하면서 "중도환매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증권 관계자들은 "투신사들이 회사수입 만을 의식해 투자자
권익을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증권.투신업계간 환매수수료 사용방법이 서로 다른 것은 금융감독위원회가
MMF에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되 수수료 사용에 대해서는 각 사의 재량에
맡겼기 때문이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