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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통신, 시티폰 선불제 이용자 기본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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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티폰의 기본료가 없어진다.

    한국통신은 통화요금을 미리 내고 시티폰을 이용하는 가입자에게는
    16일부터 월 3천5백원인 기본료를 받지않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선불제 이용자들은 앞으로 일반전화요금(3분 45원)만 내면
    시티폰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가입자들도 계약을 해지하고 선불제를 이용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티폰의 기본료가 없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선불요금의 10% 만큼을 더 통화할 수 있도록 했던 할증제도는
    사라진다.

    한국통신은 시티폰 이용을 중단했으나 단말기는 그대로 갖고 있는
    18만5천여명을 다시 가입자로 유치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유휴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까운 전화국이나 시티폰 취급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바로 시티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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