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회갑 상례 등 경조사때 술이나 음식물을 접대하는 것을 금지한
가정의례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조승형 재판관)는 15일 이모씨등이 낸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에서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이 조항과 함께 경조기간중 주류및 음식물의 접대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같은 법 15조는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결혼식 등에서 하객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접대하는
것은 인류의 오래된 보편적인 사회생활"이라며 "이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보호돼야 할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대통령령으로 일정 부분을 다시 허용해 일반국민이
예측할수 없도록 하고 있는 등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달 17일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이씨는 지난 5월 이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의무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