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사도 보험사처럼 모집인을 두고 직접 고객을 찾아다니며 예
탁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증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받는 장소를 영업소로 제한해온
규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 올릴 방침이
라고 15일 밝혔다.

재경부는 또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고쳐 현재
7%로 묶여 있는 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 한국가스공사 등의 1인당 소유지분
한도를 1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한국중공업에 대해선 동일인 소유한도 규정을 폐지해 51%이상
지분매각을 허용하고 내년 상반기중 민영화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자격 요건을 폐지하고 신규진입을 위한 자본
금 규제도 크게 완화할 방침이다.

또 금융기관이 일부 영업을 다른기관에 매각하는 것을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