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5일 당무.지도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의원입법을 추진해왔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법 제정안"의 올해 정기국회 상정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김재일 부대변인은 "공직자의 병역 사항을 신고하는데 아들의 신상을 공개
할 경우 헌법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이의 제기로 논란을 벌인 끝에 일단
법안 통과를 보류시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러나 조세감면규제법과 증권거래법 개정안 등 6개 법률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