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유가증권 편입한도 하향 .. '회사채발행 규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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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대그룹으로의 자금편중현상을 막기위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발행을 강도높게 규제할 방침이어서 관련그룹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물론 김태동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도 지난 14일 "5대그룹
의 회사채시장 독점에 제동을 걸기 위해 CP와 회사채 시장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5대그룹의 자금줄을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 왜 회사채 발행규제하나 =12일 현재 5대그룹의 회사채 발행잔고는
64조1천9백15억원으로 전체의 58.5%에 달한다.
이달들어서도 5대그룹은 전체 발행금액(1조5천5백5억원)의 80.7%인
1조2천5백10억원을 차지했다.
이같은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이 풀리지 않고 5대그룹도 부실계열사
정리 등 구조조정에도 미온적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5대그룹의 자금줄을 사실상 끊는 극약처방으로 이들을 옥죄겠다는
것이다.
<> 어떤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나 =현재 10%로 돼있는 투신사의 동일기업
발행 유가증권 편입한도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관련규정 시행세칙만 바꾸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채 최대 수요처인 투신사의 편입비율을 줄일 경우 회사채 수요가
감소해 발행이 억제될 수밖에 없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특정기업의 회사채를 지나치게 보유해
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한다는 명분도 있다.
금감위는 또 <>기업의 부채비율에 연계시켜 발행물량을 제한하거나
<>중견.중소기업 발행 유가증권의 일정비율 의무 편입 <>자기자본의 4배
까지로 규정돼 있는 상법상 발행한도 축소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회사채 발행자체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규제혁파라는 시대적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이외에도 5백억원 이상의 회사채 발행때 적용되는 리턴금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여부와 조달자금의 적정 사용여부, 계열사를
통한 편법적인 회사채 인수 등을 철저히 감시할 방침이다.
<> 부작용은 없나 =금감위가 투신사 편입한도 축소를 통해 5대그룹의
회사채 발행을 제한할 경우 자칫 투신권의 추가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5대그룹 외에 마땅히 펀드에 편입시킬 회사채가 많지 않은데다 중견중소기업
의 회사채를 편입했다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금리가 낮은 5대그룹의 회사채 발행이 줄어들 경우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금리가 또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고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커 자금시장의 왜곡이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6일자 ).
발행을 강도높게 규제할 방침이어서 관련그룹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물론 김태동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도 지난 14일 "5대그룹
의 회사채시장 독점에 제동을 걸기 위해 CP와 회사채 시장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5대그룹의 자금줄을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 왜 회사채 발행규제하나 =12일 현재 5대그룹의 회사채 발행잔고는
64조1천9백15억원으로 전체의 58.5%에 달한다.
이달들어서도 5대그룹은 전체 발행금액(1조5천5백5억원)의 80.7%인
1조2천5백10억원을 차지했다.
이같은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이 풀리지 않고 5대그룹도 부실계열사
정리 등 구조조정에도 미온적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5대그룹의 자금줄을 사실상 끊는 극약처방으로 이들을 옥죄겠다는
것이다.
<> 어떤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나 =현재 10%로 돼있는 투신사의 동일기업
발행 유가증권 편입한도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관련규정 시행세칙만 바꾸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채 최대 수요처인 투신사의 편입비율을 줄일 경우 회사채 수요가
감소해 발행이 억제될 수밖에 없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특정기업의 회사채를 지나치게 보유해
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한다는 명분도 있다.
금감위는 또 <>기업의 부채비율에 연계시켜 발행물량을 제한하거나
<>중견.중소기업 발행 유가증권의 일정비율 의무 편입 <>자기자본의 4배
까지로 규정돼 있는 상법상 발행한도 축소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회사채 발행자체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규제혁파라는 시대적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이외에도 5백억원 이상의 회사채 발행때 적용되는 리턴금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여부와 조달자금의 적정 사용여부, 계열사를
통한 편법적인 회사채 인수 등을 철저히 감시할 방침이다.
<> 부작용은 없나 =금감위가 투신사 편입한도 축소를 통해 5대그룹의
회사채 발행을 제한할 경우 자칫 투신권의 추가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5대그룹 외에 마땅히 펀드에 편입시킬 회사채가 많지 않은데다 중견중소기업
의 회사채를 편입했다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금리가 낮은 5대그룹의 회사채 발행이 줄어들 경우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금리가 또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고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커 자금시장의 왜곡이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