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특위가 15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지방교육자치
제도 개선안은 교육자치 지역을 보다 세분화함으로써 지역별 특성화를
유도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현행 제도의 틀을 뒤바꿔 놓는 내용도 많아 향후
입법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광역 시.도교육감을 현재의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교육감을 특정 정당 소속의 시.도지사가 임명할 경우 교육이 일반행정에
예속되거나 정치논리에 함몰돼 자치 정신이 크게 훼손될 수도 있으리라는
우려다.

3~5개 기초단위를 한데 묶은 기초교육자치단체의 경우도 그에 상응하는
특정 지자체가 없어 일반 지자체 행정과의 연계성이 떨어질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러개 시.군.구를 묶어 하나의 교육구를 만든다면 여기서 결정된
교육사안에 대해 어느 지자체장이 책임과 의무감을 갖고 지원하겠느냐는
것이다.

이밖에 기초교육자치단체의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한다는
방안 역시 기초선거에 대한 낮은 투표율 등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