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지분(소위 딱지)을 팔 경우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양도소득세를 최고 20배이상 무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지분을 매각할땐 현행 세제상 양도소득세를 산정
하는데 필요한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통상 양도소득세는 양도금액에서 취득액및 기본공제(2백50만원) 필요경비
등을 뺀 양도차액에 세율(30~50%)을 곱해 산출한다.

그러나 조합원 지분은 취득가액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조합원지분은 완공후 아파트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로 매도시점에선 계약금
중도금 등과 같은 실제 투자비용이 없어서다.

과중한 세금부담으로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 지난 8월27일이후 조합원
지분중 매매가 이뤄진 것은 한건도 없다.

재경부는 이같은 점을 고려, 취득시점이 오래된 조합원 지분은 의제취득시점
(85년 1월1일)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는 유권해석만 잠정적으로 내려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땅값이 현재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도자는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조합원들은 "실제 투자금액이 엄연히 있는데도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 유대형 기자 yood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