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5대 그룹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미흡할 경우 여신중단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박지원 청와대대변인 16일 "정부는 재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미흡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나 은행 등을 통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재계가 반도체 발전설비 등의 분야에서 자율합의 시한인 11월말까지
구조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신중단,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선정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박 대변인은 최근들어 청와대에 "재벌은 이번에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
"재계가 시간을 벌어 개혁을 회피하고 있다"는 내용의 항의전화가 몰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자민련 박태준 총재도 이날 "재계가 기업구조조정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대두되고 있다"며 5대그룹 빅딜
부진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박 총재는 특히 기업구조조정에 정부 개입을 반대하는 재계 입장에 대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구조조정이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며
"자율적인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무엇인가 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17일 김대중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도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