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지청장 김대웅)은 16일 검찰의 수사진행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검사방에 들어가 컴퓨터에 입력된 수사자료를 빼내려던 국민일보 변현명
(26)기자를 절도미수 및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했다.

변씨는 지난 12일 오전 7시30분께 검찰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부감사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동부지청 박충근 검사방에 들어가 컴퓨터에
서 수사자료를 출력하던 중 때마침 출근한 박검사에게 발각됐다.

이에 대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련 등 언론단체
들은 "검찰의 변기자구속은 과잉대응으로 언론탄압행위"이라며 변기자의 즉각
석방과 검찰의 사과를 촉구했다.

편집인협회는 성명서에서 "취재방법상의 잘못이 일부 인정된다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본분에 충실하려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인
데도 인신구속까지 한 것은 사법권의 남용이며 언론자유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신분이 확신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직기자를
취재방법을 문제삼아 구속까지 한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