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 계열구조 재편...금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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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5대 그룹의 계열구조를 주력기업위주로 재편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금감위는 16일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및 향후계획"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주채권은행을 통한
5대계열구조의 단계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위는 개편방안의 제1단계 목표를 업종별 수직독립화로 설정했다.
이를위해 계열기업내의 다른 업종간 자금지원 및 상호지급보증을 해
소하고 업종이 다른 자회사간출자지원 해소 등을 추진키로 했다.
2단계 목표는 업종내 독립기업화에 두고 업종내 계열사간의 자금지원과
상호지보를 해소하고 비주력사업부문을 정리토록 했다.
마지막 3단계로 외국기업과 합작하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을
정리함으로써 주력기업위주로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주력기업
중심의 구조개편을 완성시키기로 했다.
이 방안은 "계열사간 지급보증과 자금지원을 통해 거대기업군화된
5대재벌의 해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금감위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5대 계열기업은 미국의 포드나 AT&T처럼 한
업종에서 세계수위를 다투는 기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위는 계열구조개편은 채권금융기관이 주축이 돼 기업개선작업의
하나로 추진토록 했다.
이를위해 조만간 계열사 상호지보 해소방안과 원칙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5대 계열과 채권금융기관이 추진중인 사업구조조정이 실패
할 경우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한계계열사및 사업부문의 매각 또는 정리,
여신중단,보증채무 이행청구 등과 같은 기업개선작업과 채권보전조치
를 병행 추진키로 했다.
한편 금감위는 6대 이하 계열 및 중견기업의 기업개선작업에서는
금융기관의 지원과 손실부담에 상응하는 책임과 손실을 기업측도 분담
케 하되 기업의 무조건적인 희생은 지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감자로 인한 대주주 지분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주주에게
일정 시점에서 일정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Buy Back
Option)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금의 출자전환으로 채권금융기관이 대주주가
되더라도 경영성과가 악화되지 않는 한 경영권은 보장해준다는 특약을
체결하는 방식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광철 기자 gw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7일자 ).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금감위는 16일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및 향후계획"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주채권은행을 통한
5대계열구조의 단계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위는 개편방안의 제1단계 목표를 업종별 수직독립화로 설정했다.
이를위해 계열기업내의 다른 업종간 자금지원 및 상호지급보증을 해
소하고 업종이 다른 자회사간출자지원 해소 등을 추진키로 했다.
2단계 목표는 업종내 독립기업화에 두고 업종내 계열사간의 자금지원과
상호지보를 해소하고 비주력사업부문을 정리토록 했다.
마지막 3단계로 외국기업과 합작하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을
정리함으로써 주력기업위주로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주력기업
중심의 구조개편을 완성시키기로 했다.
이 방안은 "계열사간 지급보증과 자금지원을 통해 거대기업군화된
5대재벌의 해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금감위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5대 계열기업은 미국의 포드나 AT&T처럼 한
업종에서 세계수위를 다투는 기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위는 계열구조개편은 채권금융기관이 주축이 돼 기업개선작업의
하나로 추진토록 했다.
이를위해 조만간 계열사 상호지보 해소방안과 원칙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5대 계열과 채권금융기관이 추진중인 사업구조조정이 실패
할 경우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한계계열사및 사업부문의 매각 또는 정리,
여신중단,보증채무 이행청구 등과 같은 기업개선작업과 채권보전조치
를 병행 추진키로 했다.
한편 금감위는 6대 이하 계열 및 중견기업의 기업개선작업에서는
금융기관의 지원과 손실부담에 상응하는 책임과 손실을 기업측도 분담
케 하되 기업의 무조건적인 희생은 지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감자로 인한 대주주 지분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주주에게
일정 시점에서 일정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Buy Back
Option)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금의 출자전환으로 채권금융기관이 대주주가
되더라도 경영성과가 악화되지 않는 한 경영권은 보장해준다는 특약을
체결하는 방식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광철 기자 gw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