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슈퍼 301조"에 이어 "미국상품구입법"(Buy American Law)도
부활시킨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6일 "슈퍼 301조와 함께
미국상품구입법을 부활시키는 방침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6년 만료된 미국상품구입법은 미국정부가 정부조달에서 미국 상품을
차별하는 국가와 협상을 시작할수 있으며, 일정 기간안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경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부활될 경우 미국은 또다시 세계 각국의 정부조달 사업에 깊숙이
개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미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무차별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슈퍼 301조"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이 법은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1년간 협상을 하되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무역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슈퍼 301조"는 지난 88년 임시법으로 제정된후 97년 유효기간이
끝날때까지 두차례 유효기간이 연장됐었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이 법들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곧 결정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