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운임 신고제 전환...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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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8일 도시철도운임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노선지정권한
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관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및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19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시철도 건설.운영주체인 각 시.도가 지역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
진할 수 있도록 현행 운임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노선지정권한도 시.도
지사에게 넘기도록 했다.
또 도시철도 사업면허를 양도 또는 합병할 경우 사전에 건교부장관의 인가
를 받도록 한 것을 신고제로 바꾸고 허가, 사업개선명령 등의 권한도 시.도
지사에게 위임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도시철도 채권의 이자소멸시효를 2년에서 원금과 같이
5년으로 조정, 매입자의 권리를 보장키로 했다.
현재 실물증권으로 발행되고 있는 채권을 등록발행제도로 개선, 채권수집상
의 부당한 할인으로 인한 매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채권의 음성적인 거래를
차단키로 했다.
이밖에 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를 위해 말소등록된 중고차나 회수된 도난차
량을 신규등록할 경우 앞으로는 채권을 매입하지 않도록 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9일자 ).
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관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및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19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시철도 건설.운영주체인 각 시.도가 지역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
진할 수 있도록 현행 운임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노선지정권한도 시.도
지사에게 넘기도록 했다.
또 도시철도 사업면허를 양도 또는 합병할 경우 사전에 건교부장관의 인가
를 받도록 한 것을 신고제로 바꾸고 허가, 사업개선명령 등의 권한도 시.도
지사에게 위임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도시철도 채권의 이자소멸시효를 2년에서 원금과 같이
5년으로 조정, 매입자의 권리를 보장키로 했다.
현재 실물증권으로 발행되고 있는 채권을 등록발행제도로 개선, 채권수집상
의 부당한 할인으로 인한 매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채권의 음성적인 거래를
차단키로 했다.
이밖에 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를 위해 말소등록된 중고차나 회수된 도난차
량을 신규등록할 경우 앞으로는 채권을 매입하지 않도록 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