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부장검사)는 18일 경성측으로부터 민방사업자 선정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기택전한나라당 총재권한
대행에 대해 16일 방문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의원의 건강이 회복된 이후 조사를 벌일 계획이었으나
이전의원측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혀와 어제 검사를 병원으
로 보내 금품수수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전의원은 이날 조사에서 금품수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전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내주중 결정할 방침이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