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총리는 17일 정부 산하기관의 과도한 퇴직금 지급을 막기 위한 특별
법 제정을 검토하라고 정해주국무조정실장에게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 실장을 집무실로 불러 "국민의 세금이 정부 산하기관의
퇴직금으로 낭비돼서는 안된다"며 "정부차원에서 조속한 시정책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개선하라"고 말했다.

김 총리의 이같은 지시는 일부 정부산하기관의 경우 임직원이 퇴직할 때 위
로금을 포함, 기업체 및 일반 공무원의 2~3배 수준인 5~6억원에 달해 국민들
의 비난 여론이 일고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성구 기자 s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