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이후 부동산 시장을 옭아매던 규제가 하나 둘
풀리고 있다.

외국인투자 자유화, 토지공개념 철폐, 분양권 전매 허용, 분양가 자율화
등 과거에는 엄두도 못냈을 규제완화책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은 IMF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토지시장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와 택지소유상한제 폐지로
토지취득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지만 가격이 뛰기는 커녕 오히려 폭락하고
있다.

올해 2.4분기중 전국 땅값이 전분기에 비해 9.49%나 하락, 사상 최대의
분기별 하락폭을 기록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주택시장도 마찬가지다.

분양권 전매 허용 등으로 분당신도시 등 일부 인기지역에서 반짝경기가
포착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침체일로에 있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초강수 부동산대책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회복을 위해선 부동산시장부터 부추겨야 하기 때문이다.

침체된 시장이 어떤 식으로든 활기를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준비중인 사람들은 지금까지 개정됐거나 시행을
앞둔 주택정책들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주요 부동산 관련제도 변경내용을 간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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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살때 내는 취득.등록세를 낮추고 팔때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없애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자는 게 목적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지난 5월22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겐 양도소득세가 1백% 면제된다.

신축주택이란 현재 미분양주택과 지난 5월22일이후 분양받은 주택을
말한다.

한 사람이 임대주택을 포함해 몇채를 사더라도 모두 면제대상이다.

전용면적 18~25.7평짜리 신축주택을 살 경우 취득.등록세도 25% 감면한다.

또 내년부터는 신규주택뿐 아니라 기존주택에 대해서도 취득.등록세에
붙는 농특세(취득가액의 0.2%)와 교육세(0.6%)가 폐지된다.

내년 6월말까지 주택구입자금 이자상환분에 대한 소득공제도 실시된다.

지금까지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이하주택을 가진 사람이 새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평수를 늘리기 위해 대출받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연간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허용했다.

이밖에 1종 국민주택채권(땅값의 2~7%)도 전용면적 25.7평이하 신축주택
구입시 의무 매입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특히 다음달말부터 재개발아파트 조합원은 사업이 끝나고 소유권 등기를
할때 1종 국민채권(땅값의 2~7%)을 사지 않아도 된다.

재개발 사업 이전에 갖고 있던 대지 소유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