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이후 부동산 시장을 옭아매던 규제가 하나 둘
풀리고 있다.

외국인투자 자유화, 토지공개념 철폐, 분양권 전매 허용, 분양가 자율화
등 과거에는 엄두도 못냈을 규제완화책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은 IMF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토지시장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와 택지소유상한제 폐지로
토지취득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지만 가격이 뛰기는 커녕 오히려 폭락하고
있다.

올해 2.4분기중 전국 땅값이 전분기에 비해 9.49%나 하락, 사상 최대의
분기별 하락폭을 기록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주택시장도 마찬가지다.

분양권 전매 허용 등으로 분당신도시 등 일부 인기지역에서 반짝경기가
포착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침체일로에 있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초강수 부동산대책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회복을 위해선 부동산시장부터 부추겨야 하기 때문이다.

침체된 시장이 어떤 식으로든 활기를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준비중인 사람들은 지금까지 개정됐거나 시행을
앞둔 주택정책들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주요 부동산 관련제도 변경내용을 간추린다.

---------------------------------------------------------------------

중도금 대출을 통한 주택업체 자금난 해소와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대한
융자지원으로 미분양 물량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 지난 7월초(2조2천2백50억원)와 9월(7천73억원)에
이어 다음달중 1조2천9백27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대한 융자지원도 주택은행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7만4천가구에 달하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미분양 주택이며
가구당 대출한도는 전용면적 이하 1천5백만원, 그 초과는 2천5백만원이다.

융자조건은 5년 분할상환이 연리 16.25%, 20년 분할상환은 연리 16.95%다.

주택은행은 이 자금을 일단 해당 건설업체에 대출해준뒤 업체가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구입자 명의로 전환, 구입자가 갚게 할 방침이다.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들에게도 가구당 2천만원, 1인당
최고 3가구(6천만원)까지 각각 융자된다.

융자대상은 전용면적 25.7평이하, 전세계약금 7천5백만원 이하인 주택으로
<>신규 분양주택 입주자 <>직장이동과 실업, 부도로 이사하는 경우 <>전세
관련 민사조정 또는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았을때로 제한한다.

지역제한은 없으며 대출자금은 세입자 통장으로 곧장 입금된다.

지원조건은 연리 16.5%로 1년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단 1년후에 20%를 갚았을때는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 자금을 신청하려면 전국 5백여개 주택은행 본.지점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소유자 확인), 임대차계약서(계약만료일 확인), 임차인
주민등록등본(전입사실 확인)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임대인은 해당 주택이나 다른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물건으로 제공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