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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 창간 34돌] 부동산 : 규제 완화 .. '주택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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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이후 부동산 시장을 옭아매던 규제가 하나 둘
    풀리고 있다.

    외국인투자 자유화, 토지공개념 철폐, 분양권 전매 허용, 분양가 자율화
    등 과거에는 엄두도 못냈을 규제완화책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은 IMF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토지시장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와 택지소유상한제 폐지로
    토지취득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지만 가격이 뛰기는 커녕 오히려 폭락하고
    있다.

    올해 2.4분기중 전국 땅값이 전분기에 비해 9.49%나 하락, 사상 최대의
    분기별 하락폭을 기록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주택시장도 마찬가지다.

    분양권 전매 허용 등으로 분당신도시 등 일부 인기지역에서 반짝경기가
    포착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침체일로에 있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초강수 부동산대책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회복을 위해선 부동산시장부터 부추겨야 하기 때문이다.

    침체된 시장이 어떤 식으로든 활기를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준비중인 사람들은 지금까지 개정됐거나 시행을
    앞둔 주택정책들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주요 부동산 관련제도 변경내용을 간추린다.

    ---------------------------------------------------------------------

    분양을 활성화해 주택건설업계 자금난을 해소하는 것이 주된 정책방향이다.

    아파트 재당첨 제한, 1순위 자격제한, 분양권 전매 허용 등을 도입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청약자격의 경우 이미 한번 당첨됐던 사람과 1주택 소유자도 민영주택
    1순위 자격에 포함되고 청약통장 2순위 요건이 현행 가입후 1년에서 6개월로
    줄었다.

    특히 분양가가 자율화된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기간이 폐지됐다.

    아파트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길도 열렸다.

    아파트를 분양받은뒤 중도금을 내지 못하거나 해약하는 입주예정자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도 확대됐다.

    지난 2월 수도권 지역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에
    이어 이달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도 분양가 규제가
    없어졌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주택(전용 25.7평이하)은 분양가 자율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매년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건설되는 20만가구 안팎의 물량을 제외한
    모든 주택이 자율화 대상이 된 셈이다.

    청약예금 금액변경도 자율화됐다.

    지난 6월말부터 청약예금에 가입한뒤 2년이 지날때마다 횟수 제한없이
    가입금액을 마음대로 바꿔 원하는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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