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창간 34돌] 부동산 : 규제 완화 .. '남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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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이후 부동산 시장을 옭아매던 규제가 하나 둘
풀리고 있다.
외국인투자 자유화, 토지공개념 철폐, 분양권 전매 허용, 분양가 자율화
등 과거에는 엄두도 못냈을 규제완화책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은 IMF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토지시장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와 택지소유상한제 폐지로
토지취득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지만 가격이 뛰기는 커녕 오히려 폭락하고
있다.
올해 2.4분기중 전국 땅값이 전분기에 비해 9.49%나 하락, 사상 최대의
분기별 하락폭을 기록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주택시장도 마찬가지다.
분양권 전매 허용 등으로 분당신도시 등 일부 인기지역에서 반짝경기가
포착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침체일로에 있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초강수 부동산대책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회복을 위해선 부동산시장부터 부추겨야 하기 때문이다.
침체된 시장이 어떤 식으로든 활기를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준비중인 사람들은 지금까지 개정됐거나 시행을
앞둔 주택정책들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주요 부동산 관련제도 변경내용을 간추린다.
---------------------------------------------------------------------
기존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폐지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이 주택건설업계에서 가장 아쉬워하는 대목이다.
업계는 양도세의 한시적 폐지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나 경기진작 실패로
세수가 감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이 미분양 등 신축주택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도
문제다.
기존 주택값이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일부 임대주택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미분양주택 등에 몰릴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요건이 5가구에서 2가구로 줄어들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주택 5채를 보유해야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현행 기준은 현실적으로
주택거래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렇지만 재정경제부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어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주택구입 자금 출처 조사면제 대상도 너무 적다는 지적이 많다.
국세청이 지난 6월부터 조사면제 대상을 "30세 이상 세대주가 기준싯가
2억원 미만 주택을 취득할때"에서 "구입금액에 관계없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축주택을 1가구 이상 구입할때"로 확대했지만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라는 것.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분양가가 2억원을 넘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용면적 제한을 없애 중대형 아파트 구입자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9일자 ).
풀리고 있다.
외국인투자 자유화, 토지공개념 철폐, 분양권 전매 허용, 분양가 자율화
등 과거에는 엄두도 못냈을 규제완화책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은 IMF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토지시장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와 택지소유상한제 폐지로
토지취득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지만 가격이 뛰기는 커녕 오히려 폭락하고
있다.
올해 2.4분기중 전국 땅값이 전분기에 비해 9.49%나 하락, 사상 최대의
분기별 하락폭을 기록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주택시장도 마찬가지다.
분양권 전매 허용 등으로 분당신도시 등 일부 인기지역에서 반짝경기가
포착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침체일로에 있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초강수 부동산대책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회복을 위해선 부동산시장부터 부추겨야 하기 때문이다.
침체된 시장이 어떤 식으로든 활기를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준비중인 사람들은 지금까지 개정됐거나 시행을
앞둔 주택정책들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주요 부동산 관련제도 변경내용을 간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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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폐지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이 주택건설업계에서 가장 아쉬워하는 대목이다.
업계는 양도세의 한시적 폐지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나 경기진작 실패로
세수가 감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이 미분양 등 신축주택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도
문제다.
기존 주택값이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일부 임대주택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미분양주택 등에 몰릴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요건이 5가구에서 2가구로 줄어들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주택 5채를 보유해야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현행 기준은 현실적으로
주택거래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렇지만 재정경제부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어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주택구입 자금 출처 조사면제 대상도 너무 적다는 지적이 많다.
국세청이 지난 6월부터 조사면제 대상을 "30세 이상 세대주가 기준싯가
2억원 미만 주택을 취득할때"에서 "구입금액에 관계없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축주택을 1가구 이상 구입할때"로 확대했지만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라는 것.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분양가가 2억원을 넘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용면적 제한을 없애 중대형 아파트 구입자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