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자산이 70억원 미만인 중견.중소기업은 매년
법인세 신고 직전에 해 오던 대차대조표의 일간신문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영지원을 위해 이같이 법인세법상
규제를 없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법인세를 내는 전국 12만여개의 모든 법인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대차대조표의 일간신문 공고제도가 중견.중소기업의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자산이 70억원을 넘는 7천여개의 대형법인에만
이같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전체 법인의 94% 가량은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
하지 않아도 된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