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에 빠진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두차례의 중도금대출을 실시한
정부는 다음달중 중도금대출을 재개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되는 중도금대출의 재원은 최소 1조2천9백27억원이다.

중도금대출을 받으려면 분양가격(주택조합은 조합원 부담금)의 10%이상을
납부한 상태여야 한다.

중도금대출은 분양가의 50%이내에서 가능하며 대출금액은 2천만~6천만원
이다.

전용 18평이하의 주택은 2천만원, 18평 초과~21.2평이하는 3천만원, 21.2평
초과~25.7평이하는 4천만원이 각각 대출된다.

대출금리는 25.7평이하의 경우 연12%, 25.7평 초과주택은 실세금리를
적용한다.

대출금은 3년거치 10년 균등분할로 상환된다.

조합주택도 조합설립인가서 사본 및 시공업체 법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해
대출받을수 있다.

25.7평 초과아파트는 주택.국민은행을 통해 연16~17%로 대출된다.

한도는 6천만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