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창간 34돌] 부동산 : 콘도 .. '분양 피해 막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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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는 유사콘도미니엄 분양에 대한 조사에 나서 법령위반업체에
과징금부과 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콘도업체들이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관련법규를 위반하면서 분양에
나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적법하게 분양된 회원권은 사업자가 부도나더라도
재산권을 보호받을수 있는 법적장치가 있지만 유사회원권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분양받으려는 회원권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소유권확인
단순한 이용권을 회원권처럼 속여파는 경우가 많다.
등기가 되는 회원권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내용이 엄격히 정해진다.
저가판매자체는 문제될게 없지만 소유권이 인정되는 정상적인 회원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 초과분양여부
콘도는 1실당 5인이상 10인이하로 모집토록 돼 있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이 자금난 때문에 10명을 초과해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잔여객실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이용가능한 제휴콘도도 업체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선 안된다.
<> 계약서확인
입회기간(10년, 20년 등), 연간 이용일수(30일 등) 등은 이용약관에
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계약서 및 이용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연중무휴로 쓸수 있다는 등의 주장은 허위과장광고일 가능성이 많다.
<> 회원모집절차
콘도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선 사업자가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휴양콘도
미니엄업 사업계획승인을 얻고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정해진 회원모집절차를 완료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9일자 ).
과징금부과 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콘도업체들이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관련법규를 위반하면서 분양에
나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적법하게 분양된 회원권은 사업자가 부도나더라도
재산권을 보호받을수 있는 법적장치가 있지만 유사회원권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분양받으려는 회원권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소유권확인
단순한 이용권을 회원권처럼 속여파는 경우가 많다.
등기가 되는 회원권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내용이 엄격히 정해진다.
저가판매자체는 문제될게 없지만 소유권이 인정되는 정상적인 회원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 초과분양여부
콘도는 1실당 5인이상 10인이하로 모집토록 돼 있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이 자금난 때문에 10명을 초과해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잔여객실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이용가능한 제휴콘도도 업체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선 안된다.
<> 계약서확인
입회기간(10년, 20년 등), 연간 이용일수(30일 등) 등은 이용약관에
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계약서 및 이용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연중무휴로 쓸수 있다는 등의 주장은 허위과장광고일 가능성이 많다.
<> 회원모집절차
콘도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선 사업자가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휴양콘도
미니엄업 사업계획승인을 얻고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정해진 회원모집절차를 완료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