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터미널 관리회사 간부들이 막대한 이권이 보장된 상가 독점분양권
을 넘겨주는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명동성 부장검사)는 19일 터미널 운영과 관련해 업자들로
부터 8억여원을 챙긴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대표 이민복(62)씨와 전무 강경
식(57)씨등 2명을 특경가법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터미널내 의류상가운영회장 정동욱(49)씨
등 3명을 특경가법 위반(배임)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터미널 제3주차장 운
영권자인 한성기업사 대표 권혁관(55)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씨등으로부터 터미널 용도변경등과 관련해 9백만원을 받
은 전서울시 정책기획관 김광시(55)씨를 뇌물수수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백만~3백만원을 받은 서울 서초구청 최모 과장(5급)등 5~8급 중하위직 공무
원 5명에 대해 소속기관에 징계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터미널 3층 용도변경 허가 이전인 94년 3월 이사회
결의없이 정씨에게 터미널 3층에 조성될 꽃상가 3백40여개 점포중 1백37개
에 대한 독점임대분양권을 인정하는 "임대분양 딱지"를 수십장 발행해준 혐
의다.

이씨는 이를 대가로 정씨로부터 현금 5억원과 작품도자기 18개(8천만원),
외제 손목시계 2개(5천만원) 병풍(1천5백만원)등 6억5천3백만원상당의 금품
을 받았으며 이중 9백만원을 터미널 3층 용도변경 대가로 김 전기획관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