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과 보람은행은 19일 중소기업에 대출할 때 신용위험을
50%씩 나눠 부담하는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했다.

기술신보는 보람은행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금 총액의 50%
에 대해서만 보증서를 발급하고 사고 발생때도 보증한 금액만 책임을
지게 된다.

기술신보가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과 부분보증제
협약을 맺으면서 신용위험을 절반씩 부담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이 적용되는 기업은 보람은행 규정에 따라 선정한 신용등급
우수 중소및 벤처기업이며 기업당 최고 1백억원까지 지원된다.

또 해당기업에 보증서를 발급할 때는 최저 보증료율인 연0.5%까지 수
수료부담을 낮춰줄 방침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