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대기업의 부실한 계열사가 돈을 빌릴수 있도록
우량계열사가 서 준 채무보증을 일정한 규모의 현금이나 주식을
받고 풀어주는 방안을 은행들에 제시,적극 활용토록 유도키로 했다.

서근우 금감위 기업구조조정팀장은 19일 "주력기업위주로 계열구조를
바꾸는 작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위해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정리할수
있는 이같은 방안을 모델로 만들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A기업이 B기업에 보증을 선 경우 B기업 주거래은행은 A기업
으로부터 일정한 규모의 현금이나 주식을 받고 보증을 없애는 방식이다.

서팀장은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현금이나 주식을 받고 파는 방안은
채무보증의 가치산정만 잘하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계열사간 채무보증 사고팔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 아예
대출금리를 높인 다음 신용으로 바꾸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B기업 대출금리가 연 15%였다면 이를 1-3%포인트 높인 다음
A기업이 서준 채무보증을 무효화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년
3월말까지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을 모두 해소토록 했다.

서팀장은 "채무보증해소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모델을 제시할수 밖에 없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지난 17일 계열사간 채무보증해소와 자금지원금지를 통해
5대계열구조를 주력기업위주로 재편,재벌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발표했다.

고광철 기자 gw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