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재의 돈과 법률] (90) '다세대주택 주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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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차량이 홍수처럼 증가하다보니까 마땅히 주찰할 곳을 찾지 못하여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아파트 단지와 같은 곳에서는 서로 주차장을 찾다가
이웃간에 시비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양천구에 사시는 박모씨가 보내주신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모씨는 12가구가 사는 소규모의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세대주택에는 지하에 12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
장을 가지고 있고 그외에는 별도로 주차할 만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
다.
따라서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우지 못할 경우에는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거나 또는 골목길에 차를 세워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위 다세대주택에 사는 대부분의 세대들은 모두 1대씩의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유독 한가구만이 3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집들의 주차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고 때로는 이로 인하여 주민간에 시비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주차문제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세대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기도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웃간에는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고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이웃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법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는 없는데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법률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원래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주거형태에 있어서의 주차장은 입주자들
이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공유시설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세대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수, 즉 전용면적에 따라 자신의
지분만큼 주차장을 공유하게 되며, 각 세대들은 이러한 지분에 따라 주차장
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떠한 집에서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주차장을 차지할 경우
에는 다른 세대들이 자신들의 지분에 의하여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가 침해되게 되며, 그 결과 다른 세대들은 위 사람에게 그러한 침해로 인하
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3대의 차량을 주차시킨 세대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행사
를 방해받고 있는 다른 세대들은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불법주차에 따른 주차요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각 가구는 전체가 협의하여 단체로 주차요금을 위 사람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만일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각 개별세대가
자신의 지분만큼 손해배상을 위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만일 얼떠한 사람이, 위와 같이 3대의 차량을 주차시키고 있어서 다른
세대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남의 차량을 손괴할 경우, 즉 우리가 흔히 보는
것과 같이 타이어의 바람을 빼놓는다거나 또는 차체에 손상을 주게 되면,
그러한 행위 자체가 범죄행위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차문제가 해결되려면 아직 먼 이야기지만 그로 인한 시비보다는 이웃간의
이해와 협조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0일자 ).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아파트 단지와 같은 곳에서는 서로 주차장을 찾다가
이웃간에 시비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양천구에 사시는 박모씨가 보내주신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모씨는 12가구가 사는 소규모의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세대주택에는 지하에 12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
장을 가지고 있고 그외에는 별도로 주차할 만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
다.
따라서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우지 못할 경우에는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거나 또는 골목길에 차를 세워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위 다세대주택에 사는 대부분의 세대들은 모두 1대씩의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유독 한가구만이 3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집들의 주차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고 때로는 이로 인하여 주민간에 시비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주차문제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세대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기도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웃간에는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고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이웃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법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는 없는데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법률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원래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주거형태에 있어서의 주차장은 입주자들
이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공유시설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세대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수, 즉 전용면적에 따라 자신의
지분만큼 주차장을 공유하게 되며, 각 세대들은 이러한 지분에 따라 주차장
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떠한 집에서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주차장을 차지할 경우
에는 다른 세대들이 자신들의 지분에 의하여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가 침해되게 되며, 그 결과 다른 세대들은 위 사람에게 그러한 침해로 인하
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3대의 차량을 주차시킨 세대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행사
를 방해받고 있는 다른 세대들은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불법주차에 따른 주차요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각 가구는 전체가 협의하여 단체로 주차요금을 위 사람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만일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각 개별세대가
자신의 지분만큼 손해배상을 위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만일 얼떠한 사람이, 위와 같이 3대의 차량을 주차시키고 있어서 다른
세대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남의 차량을 손괴할 경우, 즉 우리가 흔히 보는
것과 같이 타이어의 바람을 빼놓는다거나 또는 차체에 손상을 주게 되면,
그러한 행위 자체가 범죄행위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차문제가 해결되려면 아직 먼 이야기지만 그로 인한 시비보다는 이웃간의
이해와 협조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