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테크] '임대주택사업' .. '이것만은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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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등 각각 다른 지역에서 임대사업을 해도 똑같이 취득세 등록세
를 면제받나요"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거나, 준비하는 사람들마다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다.
그러나 이에대해 건설교통부와 자치단체 조차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같은 필지, 같은 단지안에 있는 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을
해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서울에서 1가구, 부산에서 1가구를 구입해 임대사업을 할 경우 세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지방의 세수를 증대시키고 행정편의를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에도 없는
사항에 대해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내려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전국 어디에 있는 주택이든 자격만 갖추면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행정전산망 및 주택전산망이 갖춰져 있어 별 어려움이 없고 법취지에도 맞는
다는 것이다.
그런만큼 일반인들은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된다.
임대기간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양도시점에 가서 낭패를 볼 수 있어서다.
현행 조세감면법은 계약기간이 끝난 뒤 3개월까지는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지만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기간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즉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6개월동안 새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임대하
지 않는 6개월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0일자 ).
를 면제받나요"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거나, 준비하는 사람들마다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다.
그러나 이에대해 건설교통부와 자치단체 조차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같은 필지, 같은 단지안에 있는 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을
해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서울에서 1가구, 부산에서 1가구를 구입해 임대사업을 할 경우 세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지방의 세수를 증대시키고 행정편의를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에도 없는
사항에 대해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내려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전국 어디에 있는 주택이든 자격만 갖추면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행정전산망 및 주택전산망이 갖춰져 있어 별 어려움이 없고 법취지에도 맞는
다는 것이다.
그런만큼 일반인들은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된다.
임대기간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양도시점에 가서 낭패를 볼 수 있어서다.
현행 조세감면법은 계약기간이 끝난 뒤 3개월까지는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지만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기간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즉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6개월동안 새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임대하
지 않는 6개월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