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때 기업임원들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해온 기존관행에 대해 은행
감독원이 쐐기를 박기로 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그동안 은행이 핵심기능
인 대출심사를 소홀히 한채 형식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이나
임직원 또는 개인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해온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금융의 핵심기능은 자금중개 및 위험부담에 있다는 것이 현대 재무이론의
정설이다. 그만큼 금융기관이 차주인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을 정확히 파악
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이다. 특히 차입자에 비해 정보의 양과 질이
뒤떨어지게 마련인 이른바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기 위해 대출자는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자연히 심사능력이 길러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의 금융현실은 이같은 금융원론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 사실이
었다.

관치금융에 찌든 국내 금융기관들은 엄격한 대출심사 대신 담보설정에만
급급했고 추가로 대출을 신청한 기업의 임직원이나 계열기업으로부터 연대
보증을 받아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는데만 신경을 썼다. 이처럼 본질적으로
은행이 짊어져야 할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떠넘기는 도덕적 해이(moral haz
ard)현상이 만연하고 법원판례가 거래편의상 포괄근보증을 인정함에 따라
국내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됐고 기업활동이 위축됐을 뿐만아니라
우리사회의 신뢰관계까지 파괴됐다.

즉 웬만한 기업체 임직원들은 소유재산을 제3자 명의로 옮겨 놓는 편법을
동원했고 극단적인 경우 아예 임원이 되기를 꺼리는 일까지 생겼다. 게다가
계열기업의 빚보증을 섰다가 멀쩡한 기업까지 연쇄도산하는 바람에 국민경제
가 흔들리고 연대보증을 섰던 개인들의 파산도 급증했다. 최근 대출연장때
보증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으로 보증을 연장한 경우 보증인의 책임
이 없다는 판결이 나온데 이어 이번에 은감원이 포괄근보증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을 계기로 이제는 더이상 이런 부작용을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금융계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로 방만한 기업경영이 더 심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은감원은 경영책임을 묻는다는 뜻에서 실질적인
기업소유주의 포괄근보증 및 연대보증을 받도록 했다. 대출채권 회수를 확실
히 하기 위해서는 경영권이 집중돼있는 실질적 소유주에게서만 포괄근보증을
받으면 충분하며 임직원 연대보증은 필요없게 된다. 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책
은 경영내용을 투명하게 하고 경영책임의 소재를 정확히 가려야 하며 신용상
태를 엄격히 심사해 대출위험을 예방하는 수밖에 없다.

내년초부터 포괄근보증을 금지하되 경제활동의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말까
지는 기왕의 포괄근보증 효력을 인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당연한 일이지만
가능한한 한정(또는 특정) 근저당이나 보증도 불가피한 경우로 국한하고
대출금액에 비해 너무 지나친 담보설정이나 보증요구도 자제해야 하겠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