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캠페인] (5) '일 벌이는 기업가 정신부터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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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료들은 미국의 압력으로부터 산업을 지키는데에만 관심을 기울여
내부의 경제규제를 철폐하는데 실패했다.
규제를 철폐했더라면 경쟁에 직면한 국내기업들의 효율을 높일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치창조적인 환경은 어떻게 만들수 있을까.
4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우선 가치창조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고 부가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또 가치파괴적 규제를 없애고 기업가정신을 살리는 것이다.
4단계가 모두 끝나면 한국경제는 고속성장을 시작하고 가치창조적인 고용이
실현될 것이다.
<> 가치창조에 대한 인식전환 =한국경제신문의 OMJ(1백만 일자리 만들기)
캠페인은 가치창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첫 발걸음이다.
세미나와 토론은 가치창조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가치창조에 대해 가장 잘 인식해야 사람은 기업인 정부관료 노조지도자들
이다.
가치를 부가한다는 개념은 추상적이다.
회사나 국가의 차원에서 가치를 부가한다는 말을 실용적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같은 양의 자원으로 더 많은 것을 생산한다는 것과 같다.
혹은 빠트리고 있던 요소를 새로 투입해 산출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거나
더 적은 자본, 적은 자원, 적은 노동을 투입해 동일한 산출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가치창조를 생산성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대체로 한국인들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공장같은데서 뭔가 생산물이
나오는 것만이 생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의 생산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은 GDP(국내총생산)이다.
매년 실질 GDP의 증가분을 근로자수로 나누면 전체 생산성증가가 나타난다.
<> 가치부가에 대한 평가방법 만들어야 =하나의 기업이나 조직내에서
부가된 가치를 평가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고용창출이 향후 경제정책의 핵심인 만큼 노동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활용이
안된 요소를 작동시키는데 최대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 회사의 부가가치는 단순하게 보면 이자와 세금을 내기전의 총임금과
영업이익의 합계와 같다.
이는 경제전반에 부가된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회사의 건전성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익의 95%를 은행에 지불하는 회사와 단지 5%만을 내는 회사가 같은
부가가치를 낼수 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는 가치를 증진시키는지 혹은 가치를 파괴하는지에 따라 분류돼야
한다.
부가가치분석의 다음 단계는 생산요소를 가능한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자본금과 대출금을 합쳐 투하된 자본의 이익률인 ROCE(Return on Capital
Employed)와 이익과 이자의 합계를 근로자수로 나눈 ROEE(Return On
Employee Employed)로 이를 계산해볼수 있다.
그 다음에는 이를 토대로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기업과 노조에서 어떤게 가치창조적 일자리인지, 가치파괴적 일자리
인지를 분별하고 가치가 어느정도 돼야 하는지를 아는데 유용하게 쓰일수
있다.
<> 가치파괴적 규제제거 =가치파괴적 규제는 쥐와 같다.
쥐를 박멸하는데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
일부 규제는 특정산업 제품 혹은 소비자들을 보호함으로써 가치창조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왜곡을 심화시켜 효율적일 때보다 더 많은 요소투입을
필요로 하게 한다.
가치파괴적 규제에 대한 사냥은 "뭔가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그 다음에 "일의 진행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공격해야 한다.
주식회사 최저자본금 제한을 보자.
미국과 영국에서는 1-2달러만 갖고도 주식회사를 창업할수 있다.
한국에서는 최저자본금이 5천만원이다.
이는 외국인투자의 최소단위가 미국과 영국에서는 몇 달러인데 반해
한국에서는 3만5천-4만달러에 달한다는 얘기다.
서구에서는 소기업들이 회사로 등록하는데 이같이 많은 자본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미국이나 홍콩 영국에서 전문회사가 운용하는 주소로 회사를 등록하는데
연간 1천달러이상이 들지 않는다.
한명의 회계사가 1백개의 기업에 대한 주소를 운용하는 것이 드물지 않다.
한국에서는 창업때라면 몰라도 회사가 탄탄해진 뒤에도 사무실없이 운용
하기란 힘들다.
더구나 한국에서의 임대료수준은 특히 높다.
이같은 규제는 세무공무원이 작업장을 직접 방문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9세기식의 발상이다.
가치파괴적 규제는 다양한 이유로 남아 있다.
하나는 누군가가 규제로부터 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경제전체가 이에 대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
예를 들어 시장진입장벽은 기존사업자들을 보호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 가치파괴적 행동을 부추기는 것이다.
<> 기업가정신 =기업가란 뭔가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회사의 임원일 수도 있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보다 두번째
시작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고 있다.
처음 시작할 때의 일반적인 실수를 알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에서의 조사결과를 보면 창업중에서 두번째나 세번째 창업할때
실패확률이 훨씬 낮다.
어떻게 하면 기업가들이 고무될수 있는지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 창업을 어렵게 만드는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 정리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0일자 ).
내부의 경제규제를 철폐하는데 실패했다.
규제를 철폐했더라면 경쟁에 직면한 국내기업들의 효율을 높일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치창조적인 환경은 어떻게 만들수 있을까.
4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우선 가치창조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고 부가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또 가치파괴적 규제를 없애고 기업가정신을 살리는 것이다.
4단계가 모두 끝나면 한국경제는 고속성장을 시작하고 가치창조적인 고용이
실현될 것이다.
<> 가치창조에 대한 인식전환 =한국경제신문의 OMJ(1백만 일자리 만들기)
캠페인은 가치창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첫 발걸음이다.
세미나와 토론은 가치창조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가치창조에 대해 가장 잘 인식해야 사람은 기업인 정부관료 노조지도자들
이다.
가치를 부가한다는 개념은 추상적이다.
회사나 국가의 차원에서 가치를 부가한다는 말을 실용적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같은 양의 자원으로 더 많은 것을 생산한다는 것과 같다.
혹은 빠트리고 있던 요소를 새로 투입해 산출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거나
더 적은 자본, 적은 자원, 적은 노동을 투입해 동일한 산출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가치창조를 생산성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대체로 한국인들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공장같은데서 뭔가 생산물이
나오는 것만이 생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의 생산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은 GDP(국내총생산)이다.
매년 실질 GDP의 증가분을 근로자수로 나누면 전체 생산성증가가 나타난다.
<> 가치부가에 대한 평가방법 만들어야 =하나의 기업이나 조직내에서
부가된 가치를 평가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고용창출이 향후 경제정책의 핵심인 만큼 노동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활용이
안된 요소를 작동시키는데 최대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 회사의 부가가치는 단순하게 보면 이자와 세금을 내기전의 총임금과
영업이익의 합계와 같다.
이는 경제전반에 부가된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회사의 건전성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익의 95%를 은행에 지불하는 회사와 단지 5%만을 내는 회사가 같은
부가가치를 낼수 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는 가치를 증진시키는지 혹은 가치를 파괴하는지에 따라 분류돼야
한다.
부가가치분석의 다음 단계는 생산요소를 가능한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자본금과 대출금을 합쳐 투하된 자본의 이익률인 ROCE(Return on Capital
Employed)와 이익과 이자의 합계를 근로자수로 나눈 ROEE(Return On
Employee Employed)로 이를 계산해볼수 있다.
그 다음에는 이를 토대로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기업과 노조에서 어떤게 가치창조적 일자리인지, 가치파괴적 일자리
인지를 분별하고 가치가 어느정도 돼야 하는지를 아는데 유용하게 쓰일수
있다.
<> 가치파괴적 규제제거 =가치파괴적 규제는 쥐와 같다.
쥐를 박멸하는데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
일부 규제는 특정산업 제품 혹은 소비자들을 보호함으로써 가치창조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왜곡을 심화시켜 효율적일 때보다 더 많은 요소투입을
필요로 하게 한다.
가치파괴적 규제에 대한 사냥은 "뭔가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그 다음에 "일의 진행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공격해야 한다.
주식회사 최저자본금 제한을 보자.
미국과 영국에서는 1-2달러만 갖고도 주식회사를 창업할수 있다.
한국에서는 최저자본금이 5천만원이다.
이는 외국인투자의 최소단위가 미국과 영국에서는 몇 달러인데 반해
한국에서는 3만5천-4만달러에 달한다는 얘기다.
서구에서는 소기업들이 회사로 등록하는데 이같이 많은 자본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미국이나 홍콩 영국에서 전문회사가 운용하는 주소로 회사를 등록하는데
연간 1천달러이상이 들지 않는다.
한명의 회계사가 1백개의 기업에 대한 주소를 운용하는 것이 드물지 않다.
한국에서는 창업때라면 몰라도 회사가 탄탄해진 뒤에도 사무실없이 운용
하기란 힘들다.
더구나 한국에서의 임대료수준은 특히 높다.
이같은 규제는 세무공무원이 작업장을 직접 방문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9세기식의 발상이다.
가치파괴적 규제는 다양한 이유로 남아 있다.
하나는 누군가가 규제로부터 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경제전체가 이에 대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
예를 들어 시장진입장벽은 기존사업자들을 보호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 가치파괴적 행동을 부추기는 것이다.
<> 기업가정신 =기업가란 뭔가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회사의 임원일 수도 있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보다 두번째
시작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고 있다.
처음 시작할 때의 일반적인 실수를 알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에서의 조사결과를 보면 창업중에서 두번째나 세번째 창업할때
실패확률이 훨씬 낮다.
어떻게 하면 기업가들이 고무될수 있는지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 창업을 어렵게 만드는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 정리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