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조만간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해소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은행들에 제시한다.

채무보증해소는 주력기업 위주로 계열구조를 개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이다.

계열구조구조개편이라는 대수술을 하기에 앞서 후유증을 최소화할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 셈이다.

<> 지급보증관계를 해소하려는 이유 =지급보증은 그간 외자유치 매각 등
구조조정의 최대걸림돌이었다.

실제로 알짜배기기업인 A사가 부실덩어리인 B사의 대출에 보증을 선 경우
A사를 욕심내는 곳은 많지만 막상 B사가 부도날 경우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부담 때문에 매매가 성사되지 않는 예가 비일비재했다.

이에따라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자산매각방식이나 보증관계인 A사와
B사가 합병해 보증을 없애는 방법이 쓰였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해 효율이 떨어졌다.

바로 이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촉매제를 제공, 구조조정을 촉진
하겠다는 것이 금감위의 복안이다.

물론 부실계열사가 망할 경우 지급보증으로 연결된 다른 우량계열사들이
연쇄적으로 죽음의 길로 향하는 "한국병"도 근원적으로 치유해 보겠다는
당국의 의지도 담겨 있다.

<>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과
시장원리로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B사가 A사의 보증아래 C은행으로부터 1백억원을 대출받은 경우를 놓고 보자.

우선 지급보증을 보증인(기업)인 A사의 주식으로 바꾸는 기법이 있다.

A사는 지급보증관계를 청산해서 좋다.

C은행은 A사주식값이 지급보증에 따른 위험이 없어져 기업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B사도 A사의 신세를 지지 않아 좋다.

주식대신 새로 발행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회사채, 즉
신주인수권부사채(BW)로 바꿔 해결하는 방식도 있다.

B사와 C은행간 채권채무관계외에 A사와 C은행간에 채무관계가 새로 발생
하지만 금리가 낮은데다 신주발행을 요구할 경우엔 별도로 현금이 빠져
나가지 않아 좋다.

A사가 현금여유가 있다면 지급보증을 아예 현금으로 주고 해소하는 방법도
있다.

여기서 현금은 잠재적 리스크(위험)을 털어버리는 대가다.

은행의 입장에선 리스크가 커지지만 그만큼 돈을 챙겼으니 불만이 없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BW와 주식, 그리고 현금을 지급보증해소의 대가로
C은행에 지급하느냐는 전적으로 B사의 신용도와 A사의 시장및 자산가치에
달려있다.

어쨌든 이들 세 방안은 모두 보증인인 A사에게 부담이 간다.

지급보증을 아예 없는 것으로 하고 보증대출을 B사에 대한 신용대출로
바꾸는 방법은 A사에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다.

C은행은 신용여신으로 바꿀 경우 리스크가 커지므로 B사로부터 그만큼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지급보증차원의 비용에 대해선 손금으로 인정해줄 계획이다.

이미 관련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 실효성이 있는가 =B사가 너무 부실한 경우 C은행이 지급보증을 해소
하는데 동의할 리 없다.

A사로부터 채권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데 굳이 얼마안되는 주식이나 현금을
욕심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비교적 우량한 기업일 경우에도 채권금융기관이 소극적으로 나오면 이런
방안은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

보증기업인 A사의 주주, 특히 대주주는 지분율이 떨어져 최악의 경우
군소주주로 전락할 것을 우려, 이같은 해소방식을 거부할 수도있다.

따라서 우선주나 우선주발행을 살 수 있는 BW로 전환하는 것도 채권자
동의를 전제로 고려해 볼만하다.

관건은 가치산정이다.

지급보증을 무효화하는데 따라 은행이 안게되는 위험을 어느정도의 가치로
산정할 것인지가 최대 과제다.

가치산정이 정확하게 이뤄져야만 은행이 보증채무를 없애 주는 대신 받을
현금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규모가 결정된다.

은행이 지급보증을 없애기 위해 요구한 대가를 해당 기업이 수용할 것인지
의 여부도 보증채무에 대한 가치산정이 적정한지에 달려 있다.

은행과 해당기업간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