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15일부터 새로 설정되는 은행신탁과 투신상품(펀드)에 편입되는
모든 채권에 대해 싯가평가제가 시행된다.

이에따라 채권가격이 오를 때는 투자자들이 시세차익을 얻게되는 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심지어 원금마저 잃을 수도 있어 투자수익이 급변하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1단계 채권싯가평가 시행방침을 확정
발표했다.

오는 2000년 7월1일부터는 2단계로 모든 펀드에 싯가평가제를 확대, 전면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2000년7월 이전까지는 기존 추가형 펀드의 신규수탁에 대해서는
싯가평가가 적용되지 않아 당장 싯가평가가 적용되는 펀드는 많지 않을 전망
이다.

채권의 싯가평가는 <>상장채권은 거래소 싯가로 이뤄지며 <>비상장채권은
증권업협회가 매일 발표하는 싯가평가기준수익률에 따라 각 은행과 투신사의
채권평가위원회가 적정시장가치를 산정하게 된다.

금감위는 그러나 단기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와 후순위채권 전환사채 등
주식관련채권은 싯가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연말까지 판매되는 비과세가계신탁도 싯가평가가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
연금신탁이나 절세형 적립신탁은 금감위가 정하는 일정시점 이전에 가입했을
경우 싯가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싯가평가가 적용되는 신규펀드부터 고유계정에서 우선
환매해주는 당일환매제 대신 신탁계정의 재산을 처분해 고객에게 돌려주는
3일 환매제를 실시키로 했다.

금감위는 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 한국은행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에 대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받아야
신탁재산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무보증채만 신용평가가 의무화돼왔다.

따라서 보증사채의 경우에도 해당 보증기관(연 1회이상)은 물론 한전채 등
공공채, 금융채 특수채 등도 앞으로는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금감위가 채권싯가평가 전면 시행시기를 2000년7월 이후로 잡은 것은
은행과 투신권의 펀드내 부실채권상각 완료시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신탁은 내년말까지, 투신은 2000년6월까지 부실채권상각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