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대차거래제도, "개점휴업"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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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예탁원이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채권대차거래제도가 개점휴업상태에 빠져들었다.
20일 증권예탁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채권대차거래가 시행된지 한달이 지
났지만 실제 채권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채권대차는 단 한건도 일어나지 않았
다.
또 채권대여기관이 될 은행과 보험사는 대부분 대여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차입기관이 될 증권사도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된 것은 시장 현실에 대한 면밀한 조사없
이 시행에 나선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선 대차거래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서 유통물량이 풍부한 회사채는 제외되
고 국채 지방채 금융채 등으로 제한돼 있다.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유통물량이 적은 채권은 일정기간후 되사서 상환하기
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채권차입자가 빌리는 채권의 1백10%에 해당하는 채권을 담보로 증권금융에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제약요인이다.
한 증권사 채권부장은 "1백10%의 담보를 잡히고 누가 같은 물건을 꾸겠느냐"
고 반문했다.
증권업계는 담보비율이 80%이하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세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도 채권대차거래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증권예탁원 관계자는 "채권은 보유기간별 과세와 이중과세 금지가 원칙이지
만 채권대차가 이뤄지면 이 두가지 원칙을 동시에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진다"
며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아직 통보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 박준동 기자 jdpowe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1일자 ).
채권대차거래제도가 개점휴업상태에 빠져들었다.
20일 증권예탁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채권대차거래가 시행된지 한달이 지
났지만 실제 채권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채권대차는 단 한건도 일어나지 않았
다.
또 채권대여기관이 될 은행과 보험사는 대부분 대여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차입기관이 될 증권사도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된 것은 시장 현실에 대한 면밀한 조사없
이 시행에 나선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선 대차거래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서 유통물량이 풍부한 회사채는 제외되
고 국채 지방채 금융채 등으로 제한돼 있다.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유통물량이 적은 채권은 일정기간후 되사서 상환하기
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채권차입자가 빌리는 채권의 1백10%에 해당하는 채권을 담보로 증권금융에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제약요인이다.
한 증권사 채권부장은 "1백10%의 담보를 잡히고 누가 같은 물건을 꾸겠느냐"
고 반문했다.
증권업계는 담보비율이 80%이하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세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도 채권대차거래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증권예탁원 관계자는 "채권은 보유기간별 과세와 이중과세 금지가 원칙이지
만 채권대차가 이뤄지면 이 두가지 원칙을 동시에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진다"
며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아직 통보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 박준동 기자 jdpowe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