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영구임대 거주자가 새로 분양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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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지난해 일반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분양받은 일반아파트를 전매할 경우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계속 살 수 있나.
또 집을 상속받았을 땐 거주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김영기씨>
[답]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영구임대아파트를 비워줘야 한다.
이때 소유란 주택이 자기이름으로 등기가 됐을 경우를 말한다.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분양아파트에 입주하는 시점
이 임대아파트 반환시점이 된다.
따라서 질문자처럼 분양받은 아파트를 중간에 전매하면 임대아파트를 반환
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된 아파트가 없어 무주택 상태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집을 상속받았을 땐 주택소유가 본인의 의사가 아니지만 영구임대주택
을 반환해야한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생활능력이 부족한 국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구입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따라서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집을 소유하게 될 경우라도 임대아파트를 비워
줘야 한다.
단 여러사람이 공동상속을 받았을 경우 지분을 포기하면 영구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또 입주자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를 웃돌경우 법정 영세민
혜택이 줄어들어 임대료가 상향조정된다.
<>도움말:건교부 주택정책과 (02)503-9133 내집마련정보사 GO KYJ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1일자 ).
분양받은 일반아파트를 전매할 경우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계속 살 수 있나.
또 집을 상속받았을 땐 거주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김영기씨>
[답]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영구임대아파트를 비워줘야 한다.
이때 소유란 주택이 자기이름으로 등기가 됐을 경우를 말한다.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분양아파트에 입주하는 시점
이 임대아파트 반환시점이 된다.
따라서 질문자처럼 분양받은 아파트를 중간에 전매하면 임대아파트를 반환
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된 아파트가 없어 무주택 상태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집을 상속받았을 땐 주택소유가 본인의 의사가 아니지만 영구임대주택
을 반환해야한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생활능력이 부족한 국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구입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따라서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집을 소유하게 될 경우라도 임대아파트를 비워
줘야 한다.
단 여러사람이 공동상속을 받았을 경우 지분을 포기하면 영구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또 입주자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를 웃돌경우 법정 영세민
혜택이 줄어들어 임대료가 상향조정된다.
<>도움말:건교부 주택정책과 (02)503-9133 내집마련정보사 GO KYJ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