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구조조정 특별법 제정 건의] 제도/관행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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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법규문제를
한시적으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촉진특별법"(가칭) 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하고 이를 위한 재계안을 마련했다.
재계안은 15개 그룹 구조조정본부장으로 구성된 "전경련 구조조정특별
위원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다.
주로 구조조정의 발목을 잡는 제도와 관행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전경련은 이같은 재계안을 5대그룹의 검토과정을 거쳐 20일 금융감독위원회
에 제출했다.
또 재계는 오는 22일 열리는 제4차 정.재계 간담회에서 효율적인 구조조정
을 추진하기 위해선 특별법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 구조조정의 걸림돌은 =기업들은 합병 및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과도한 자금부담을 일으키는 각종 법규를 꼽는다.
주로 세제와 관련된 것들이다.
올해초 대상은 라이신사업부문을 독일 바스프사에 매각하면서 1천억원이
넘는 세금(양도차익에 따른 법인세)을 냈다.
한라그룹은 한라펄프제지를 미국 보워타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채무액의
일부를 상환받았으나 채무감액분에 대한 30.8%의 법인세와 2.8%의 주민세를
부과받았다.
강남에 본사를 둔 K사는 3년전에 20억원에 산 비업무용 땅을 팔면서
비업무용 법인세 취득세 택지초과 부담금 등 9억5천만원을 세금을 내야 했다.
부동산 처분이익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이 결국 자산매각을 통한 기업구조
조정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자산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세제혜택대상을 "업무용 부동산양도 후 대금을 부채상환에 사용할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했다.
이밖에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산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국세청 예규)도 결국 기업의 세부담을 늘려 합병 등을 가로막고
있다.
증권거래법에 명시돼 있는 주식매수청구권도 또다른 장애요인이다.
합병이나 사업양수도를 의결하기 위한 주주총회에서 매수청구권이 많이
나오면 이를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사줘야 하는 만큼 수백억원의 자금부담
요인이 발생한다.
아남 신원 거평 등은 이런 요인때문에 합병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다.
효성도 4사 합병과정에서 수백억원의 자금부담을 져야 했다.
삼성전자처럼 계열사(이천전기) 퇴출을 위해 지급보증을 해소(대지급)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로부터 소송을 제기받는 사례도 있다.
이밖에 공정거래법 상호출자금지조항에 따라 합병에 따른 상호출자가
발생했을 때 6개월이내 이를 해소하기도 어렵다고 기업들은 입을 모은다.
공장폐쇄 사업이관과정에서 고용인력에 대한 정리해고도 기업주 입장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다.
<> 특별법안에 포함된 재계안은 =먼저 퇴출대상 기업매각 합병 등의
원활화를 위한 각종 세제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합병시
청산소득 및 의제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또 모기업이 계열사의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 손비인정요건을 완화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부채탕감액에 대해 금융기관의 손금산입을 허용해야 기업구조조정이
촉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의 해소를 위해 대출금의 주식전환 및 제3자
출자전환방안이 강구돼야 하는 등 금융제도개선과 관련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제도도 기업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청구권행사시기
대금지급기일 등 세부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재계는 최근 추진되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으로 금융기관의
기업경영간섭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워크아웃 대상기업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익원 기자 i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1일자 ).
한시적으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촉진특별법"(가칭) 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하고 이를 위한 재계안을 마련했다.
재계안은 15개 그룹 구조조정본부장으로 구성된 "전경련 구조조정특별
위원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다.
주로 구조조정의 발목을 잡는 제도와 관행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전경련은 이같은 재계안을 5대그룹의 검토과정을 거쳐 20일 금융감독위원회
에 제출했다.
또 재계는 오는 22일 열리는 제4차 정.재계 간담회에서 효율적인 구조조정
을 추진하기 위해선 특별법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 구조조정의 걸림돌은 =기업들은 합병 및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과도한 자금부담을 일으키는 각종 법규를 꼽는다.
주로 세제와 관련된 것들이다.
올해초 대상은 라이신사업부문을 독일 바스프사에 매각하면서 1천억원이
넘는 세금(양도차익에 따른 법인세)을 냈다.
한라그룹은 한라펄프제지를 미국 보워타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채무액의
일부를 상환받았으나 채무감액분에 대한 30.8%의 법인세와 2.8%의 주민세를
부과받았다.
강남에 본사를 둔 K사는 3년전에 20억원에 산 비업무용 땅을 팔면서
비업무용 법인세 취득세 택지초과 부담금 등 9억5천만원을 세금을 내야 했다.
부동산 처분이익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이 결국 자산매각을 통한 기업구조
조정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자산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세제혜택대상을 "업무용 부동산양도 후 대금을 부채상환에 사용할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했다.
이밖에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산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국세청 예규)도 결국 기업의 세부담을 늘려 합병 등을 가로막고
있다.
증권거래법에 명시돼 있는 주식매수청구권도 또다른 장애요인이다.
합병이나 사업양수도를 의결하기 위한 주주총회에서 매수청구권이 많이
나오면 이를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사줘야 하는 만큼 수백억원의 자금부담
요인이 발생한다.
아남 신원 거평 등은 이런 요인때문에 합병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다.
효성도 4사 합병과정에서 수백억원의 자금부담을 져야 했다.
삼성전자처럼 계열사(이천전기) 퇴출을 위해 지급보증을 해소(대지급)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로부터 소송을 제기받는 사례도 있다.
이밖에 공정거래법 상호출자금지조항에 따라 합병에 따른 상호출자가
발생했을 때 6개월이내 이를 해소하기도 어렵다고 기업들은 입을 모은다.
공장폐쇄 사업이관과정에서 고용인력에 대한 정리해고도 기업주 입장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다.
<> 특별법안에 포함된 재계안은 =먼저 퇴출대상 기업매각 합병 등의
원활화를 위한 각종 세제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합병시
청산소득 및 의제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또 모기업이 계열사의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 손비인정요건을 완화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부채탕감액에 대해 금융기관의 손금산입을 허용해야 기업구조조정이
촉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의 해소를 위해 대출금의 주식전환 및 제3자
출자전환방안이 강구돼야 하는 등 금융제도개선과 관련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제도도 기업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청구권행사시기
대금지급기일 등 세부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재계는 최근 추진되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으로 금융기관의
기업경영간섭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워크아웃 대상기업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익원 기자 i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