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로 입주하려던 집의 계약금을
떼였다면 집주인이 그 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심창섭 부장판사)는 20일 김모(31)씨가 집주
인 이모(26)씨를 상대로 낸 전세보증금 등 반환청구소송에서 "이씨는 전세보
증금 4천5백만원과 김씨가 입주날짜를 지키지 못해 손해본 계약금 6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주인 이씨는 김씨가 정해진 날짜에 집을 비우기로
하고 다른 집을 계약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손해를 입혔다"며 "세입자 김씨에게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이씨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아파트전세계약을 체결
했다.

김씨는 지난 8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하고 다른 아파트계약을 체결했
으나 이씨가 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계약금
을 떼이게 되자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