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한 극동건설과 한국카본의 대주주등이 검찰
에 고발조치됐다.

21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극동건설 대주주인 김용산씨는 97년12월8~12일
사이에 자사주 32만여주(지분율 2.2%)를 매수했음에도 주식대량보유보고를
하지 않았다.

또 극동건설의 특별관계자인 동서투자신탁운용도 극동건설 주식을 35만주(
2.4%)까지 매입하고서도 보유비율 변동내역을 법정기한내 보고하지 않았다.

한국카본의 조문수 이사는 97년10월31일부터 98년7월20일 사이에 차명계좌
를 통해 자사주 8만여주를 매수하고 7만5천여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소유주
식보고의무를 위반했다.

증감원은 대량보고의무를 위반한 김용산씨와 동서투신운용, 조문수씨를 검
찰에 고발했다.

또 김씨에 대해서는 미신고분 32만주를 5개월내에, 조씨에 대해서는 차명계
좌 등으로 보유한 5만7천여주를 연말까지 매각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박영태 기자 p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