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체사상 찬양이나 사회주의 사상 선동등 이념성이 없는 북한 순수
예술영화를 상업적 목적으로 국내에서 상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21일 국회 문화관광위 이협의원(국민회의)에게 국정감사자료
로 제출한 "북한 영화의 국내 상영 현황 및 개방 대책"을 통해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통일부와 협의를 거쳐 이념성이 배제된 순수 문예물등 북한
의 예술 영화 개방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북한영화는 통일부가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업적으로 상영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이 학술연구등 비상업분야에서 관계당국과 사전협의하에 제한적으로 허용
되고 있다. 오춘호 기자 ohchoo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