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은행주식 소유제한 폐지 .. 은행법 개정안 공청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은행주식을 1인당 4%(지방은행 15%) 이상 갖지못하도록 한 규제가 내년부터
원칙적으로 폐지돼 은행의 주인찾아주기가 시작된다.
또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도 없어져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행장을 선임할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주인이 없어 은행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고 책임경영체제
를 확립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은행법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올려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은행법개정방향(발표 이건호 연구위원)
을 주제로 공청회를 가졌다.
개정방향은 은행주식 소유제한을 폐지하되 대주주 기준을 지분율 10%
(지방은행 15%)로 정하고 그 이상 지분을 갖는 대주주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자격조건과 엄격한 여신제한을 두기로 했다.
대주주가 되려면 우선 해당법인과 그 법인이 속한 그룹의 부채비율이 2백%
이하여야 한다.
또 내부자거래나 불공정거래등으로 사법 행정적인 제재를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이밖에 금융기관차입금으로 주식을 살수 없다는 등의 기존자격요건은 그대로
유효하다.
또 대주주에 대한 여신한도를 은행계정에만 적용하던 것을 신탁계정은 물론
회사채 기업어음(CP) 등 유가증권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은행이 계열사를 확장하는 사금고로 악용되지 않도록 은행이
대주주 소속계열사의 주식을 사지 못하도록 했다.
또 단일 대주주에 대한 여신한도 외에 전체 대주주에 대한 총여신한도(은행
자기자본 또는 총자본의 50%)를 별도로 설정키로 했다.
대주주기준을 지분율 4%로 설정하자는 안도 제시됐다.
이와함께 책임경영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액주주의 대표소송권을 현행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소수주주권행사요건의 절반수준으로 완화, 대표소송권
은 주주의 0.005%(소송 3개월전), 이사감사해임청구권 위법행위유지청구권
청산인 해임청구권은 0.25%(자본금 1천억원 이상의 상장법인 0.125%),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권은 0.5%(0.125%)로 하도록 했다.
[ 대주주 자격요건및 여신제한 강화
(대주주는 시중은행 주식 10%, 지방은행 주식 15%이상 소유) ]
<>.자격요건
- 그룹부채비율 2백%이하
- 내부자거래 등 제재 당한후 일정기간 경과
- 금감위, 자격요건 정기심사
<>.여신제한
- 은행 대주주 계열사 주식취득 금지
- 대주주의 여신한도 적용 범위 신탁계정 등으로 확대
- 전체 대주주에 대한 총여신한도 설정
< 고광철 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2일자 ).
원칙적으로 폐지돼 은행의 주인찾아주기가 시작된다.
또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도 없어져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행장을 선임할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주인이 없어 은행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고 책임경영체제
를 확립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은행법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올려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은행법개정방향(발표 이건호 연구위원)
을 주제로 공청회를 가졌다.
개정방향은 은행주식 소유제한을 폐지하되 대주주 기준을 지분율 10%
(지방은행 15%)로 정하고 그 이상 지분을 갖는 대주주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자격조건과 엄격한 여신제한을 두기로 했다.
대주주가 되려면 우선 해당법인과 그 법인이 속한 그룹의 부채비율이 2백%
이하여야 한다.
또 내부자거래나 불공정거래등으로 사법 행정적인 제재를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이밖에 금융기관차입금으로 주식을 살수 없다는 등의 기존자격요건은 그대로
유효하다.
또 대주주에 대한 여신한도를 은행계정에만 적용하던 것을 신탁계정은 물론
회사채 기업어음(CP) 등 유가증권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은행이 계열사를 확장하는 사금고로 악용되지 않도록 은행이
대주주 소속계열사의 주식을 사지 못하도록 했다.
또 단일 대주주에 대한 여신한도 외에 전체 대주주에 대한 총여신한도(은행
자기자본 또는 총자본의 50%)를 별도로 설정키로 했다.
대주주기준을 지분율 4%로 설정하자는 안도 제시됐다.
이와함께 책임경영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액주주의 대표소송권을 현행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소수주주권행사요건의 절반수준으로 완화, 대표소송권
은 주주의 0.005%(소송 3개월전), 이사감사해임청구권 위법행위유지청구권
청산인 해임청구권은 0.25%(자본금 1천억원 이상의 상장법인 0.125%),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권은 0.5%(0.125%)로 하도록 했다.
[ 대주주 자격요건및 여신제한 강화
(대주주는 시중은행 주식 10%, 지방은행 주식 15%이상 소유) ]
<>.자격요건
- 그룹부채비율 2백%이하
- 내부자거래 등 제재 당한후 일정기간 경과
- 금감위, 자격요건 정기심사
<>.여신제한
- 은행 대주주 계열사 주식취득 금지
- 대주주의 여신한도 적용 범위 신탁계정 등으로 확대
- 전체 대주주에 대한 총여신한도 설정
< 고광철 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