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1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기산에
대해 정리매매일전까지 매매거래를 중단시킨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파산선고에 대해 2주간의 항고기간이 끝난뒤 다음달 초께
상장심사위원회를 열어 기산 주권을 상장폐지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부터 파산선고설이 나돌자 거래소는 11시부터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