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들의 합병이나 사업 매각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회사측에 주식을
사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개선,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주식매수
청구권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한 것에 대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가격 산정
방식을 바꿔 기업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증권거래법을 개정할 방침"
이라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22일 오후 열릴 정재계간담회에서 재계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현행 합병결의 이사회 직전 60일간의 평균 주가로 산정하는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가격을 이사회 직전 15일이나 30일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토록 하는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주가하락에 따라 합병 직전의 시세보다 높은 가격
으로 반대주주들의 주식을 사줘야 했던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덜어질 전망
이다

재경부는 또 정재계간담회에서 내년말까지 2백%로 낮추도록 돼 있는 부채
비율 목표의 경우 건설 및 도소매 계열사 등엔 예외를 인정해 주되 그룹
전체로는 평균 2백%의 부채비율을 준수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계가 제시한 구조조정때 추가적인 세제지원이나 이를 위한 구조
조정 특별법 제정 건의 등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