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년간 철도비리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1백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철도청이 90년부터 지난9월말까지 9년간의 철도청비리사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48가지 유형의 부조리로 57명이 파면 또는
해임되는등 모두 1백22명의 직원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업무관련 비리 =공사업무와 관련해서는 <>예산편성 업무계획
수립시 특정업체에 정보를 제공해 사전준비토록 유도 <>특정업자에
유리한 시방서 도면 작성 <>설계가액 누설 <>소액 수의계약시 특정업체
선정 <>입찰시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담합 <>시공자와 유착,부실공사및
불량자재 사용 묵인 <>불법하도급행위 묵인등의 비리를 저지른것으로
드러났다.

<>운수영업 =일부 발매창구 직원및 열차승무원들은 <>반환승차권을
재발매해 수수료를 착복하거나 <>집표된 승차권을 집표원 매표원
승무원이 결탁,재발매하는 방법으로 착복했다.

<>표를 끊지않은 승객으로부터 징수한 운임을 국고처리하지않고 착복
하거나 <>수도권 전철 정액승차권을 부당발권하거나 복제 발매하는
수법도 쓴것으로 드러났다.

<>물자구매 =최근에 물의를 빚었던 <>침목매각대금 유용사건을 비롯
<>불요불급한 물품 과다구매 <>물품검사시 불량품및 규격미달품 납품
묵인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입찰참가 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했다.

또 불용품매각시 계근량을 조작하는 행위(불용차량 매각시 차량 한쪽
바퀴를 지면에 닿게하고 계근)등 기상천외한 부조리행위도 포함돼있다.

<>국유재산관리 =철도재산및 토지에 대한 무단사용을 묵인하거나 사용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면적보다 초과사용 또는 사용목적을 변경해도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