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인찾아주기] '은행법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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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금융연구원을 통해 공개한 은행법개정방향이 법제화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은행주인이 나타나려면 오랜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또 대기업 등 이른바 산업자본은 은행주인이 된들 "실익"(손쉬운 대출)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방향을 발표한 이건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주인찾아주기는
은행경영이 좋아져 주식소유에 따른 이득을 얻겠다는 대주주가 나타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게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명실상부한 주인이 나타남으로써 외부입김을 받지 않는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그 은행이 이익을 내 주주가 배당을 많이 받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재경부는 이같은 은행주인찾아주기의 본질이 산업자본의 욕심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대주주에 대해서는 삽겸 사겹의 까다로운 제한을 두기로 했다.
그룹 부채비율이 2백% 이하여야 하고 한도관리를 받는 여신도 확대한다는
그물을 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대기업은 상당기간 은행주인되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은행법 개정 방향 ]
<>.소유제한(한도)
- 현행법 : 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
- 개정방향 : 원칙적으로 폐지
<>.대주주 기준
- 개정방향 : 1안 - 시중은행 4% 지방은행 4%
2안 - 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
3안(유력) - 시중은행 10% 지방은행 15%
<>.대주주 자격요건
- 현행법 : 한도초과 승인자격 요건
. 외국인 내국인(개인,법인)별 규정
- 개정방향 : . 법인의 경우(계열) 부채비율 200% 이하(추가)
. 내부자거래및 불공정거래 등 사법/행정적 제재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경과(추가)
<>.부적격 대주주 제재
- 현행법 : 한도초과 취득시 사전심사및 승인
- 개정방향 : 1안 - 의결권제안 또는 초과주식처분 명령
2안 - 금감위의 사전자격심사및 승인
<>.부작용 방지책
- 현행법 : . ''은행자기자본 x 25%'' 또는 ''은행자기자본 x 대주주 출자
비율''중 적은 금액 이내로 대주주여신 제한
- 은행계정, 대출및 지급보증에 한정
- 개정방향 : (1) 계열기업주식취득 금지
(2) 대주주여신한도의 적용범위 확대
- 관리대상여신 = 신탁계정및 CP/회사채 포함
- 적용대상 대주주및 은행 확대
1안 - 모든 은행에 대해 자기자본의 25%
2안 - 당해 은행에 대해 자기자본의 25%
(3) 전체 대주주에 대한 총여신한도 설정
(4) 임원 퇴직후 3년내 교류 금지
<>.은행 경영구조 개선
- 현행법 : -
- 개정방향 : . 은행장후보 추천위원회 폐지
. 비상임이사 자율선임
<>.책임경영 강화
- 현행법 : -
- 개정방향 : . 소수주주의 경영감시기능 강화
(주주권 행사요건을 증권거래법상의 2분의 1 수준으로
완화)
. 부실경영책임자 임원자격 제한
< 고광철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2일자 ).
하더라도 실제 은행주인이 나타나려면 오랜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또 대기업 등 이른바 산업자본은 은행주인이 된들 "실익"(손쉬운 대출)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방향을 발표한 이건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주인찾아주기는
은행경영이 좋아져 주식소유에 따른 이득을 얻겠다는 대주주가 나타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게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명실상부한 주인이 나타남으로써 외부입김을 받지 않는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그 은행이 이익을 내 주주가 배당을 많이 받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재경부는 이같은 은행주인찾아주기의 본질이 산업자본의 욕심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대주주에 대해서는 삽겸 사겹의 까다로운 제한을 두기로 했다.
그룹 부채비율이 2백% 이하여야 하고 한도관리를 받는 여신도 확대한다는
그물을 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대기업은 상당기간 은행주인되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은행법 개정 방향 ]
<>.소유제한(한도)
- 현행법 : 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
- 개정방향 : 원칙적으로 폐지
<>.대주주 기준
- 개정방향 : 1안 - 시중은행 4% 지방은행 4%
2안 - 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
3안(유력) - 시중은행 10% 지방은행 15%
<>.대주주 자격요건
- 현행법 : 한도초과 승인자격 요건
. 외국인 내국인(개인,법인)별 규정
- 개정방향 : . 법인의 경우(계열) 부채비율 200% 이하(추가)
. 내부자거래및 불공정거래 등 사법/행정적 제재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경과(추가)
<>.부적격 대주주 제재
- 현행법 : 한도초과 취득시 사전심사및 승인
- 개정방향 : 1안 - 의결권제안 또는 초과주식처분 명령
2안 - 금감위의 사전자격심사및 승인
<>.부작용 방지책
- 현행법 : . ''은행자기자본 x 25%'' 또는 ''은행자기자본 x 대주주 출자
비율''중 적은 금액 이내로 대주주여신 제한
- 은행계정, 대출및 지급보증에 한정
- 개정방향 : (1) 계열기업주식취득 금지
(2) 대주주여신한도의 적용범위 확대
- 관리대상여신 = 신탁계정및 CP/회사채 포함
- 적용대상 대주주및 은행 확대
1안 - 모든 은행에 대해 자기자본의 25%
2안 - 당해 은행에 대해 자기자본의 25%
(3) 전체 대주주에 대한 총여신한도 설정
(4) 임원 퇴직후 3년내 교류 금지
<>.은행 경영구조 개선
- 현행법 : -
- 개정방향 : . 은행장후보 추천위원회 폐지
. 비상임이사 자율선임
<>.책임경영 강화
- 현행법 : -
- 개정방향 : . 소수주주의 경영감시기능 강화
(주주권 행사요건을 증권거래법상의 2분의 1 수준으로
완화)
. 부실경영책임자 임원자격 제한
< 고광철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