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인찾아주기] '은행법 개정안 공청회 토론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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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수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은행의 주인찾아주기에는 주인이 되면
이런 혜택이 있다는 점도 설명해야 하나 제한요건만 강조하고 있다.
은행경영의 실패는 경영진을 문책할 일이지 왜 주주가 의결권제한을 받아야
하는가.
대주주 자격요건중 부채비율 2백%는 업종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기준이다.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면 기관투자가들이 무책임하게 지배할 우려가 있다.
주주에 대한 분기별 심사는 명백하고 타당한 기준이 먼저 설정돼야 한다.
<> 장하성 민주시민사회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고려대 교수) =모든
은행은 이미 주주가 주인으로 존재한다.
은행 주인찾아주기는 경영의 주체가 되는 대주주를 찾아주자는데 다름
아니다.
재벌의 은행소유는 허용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주주나 회사를 위한 경영보다는 대주주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경영돼 왔다.
그런데 경영효율성을 위해 은행의 주인을 찾아준다는 것은 이러한 사적
경영에 따른 비효율성(대리인비용)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세계 어느 나라도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곳은 없다.
책임경영을 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지 특정인을
주인으로 세워서는 안된다.
<> 이덕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은행 소유제한을 과감히
풀면서 동시에 대주주에 대해서는 공공성 공신력 투자효율성 등 은행의
고유성격을 침해하지 않도록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감독 철저,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 자격
미달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비상임 이사제 확립, 은행 임원의 적격성
심사 강화 등이 필수적이다.
<> 송승효 조흥은행 상무 =은행 소유구조는 10%정도의 지분을 갖는 주주들
의 다수지배체제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소유와 경영은 분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책결정을 하는 이사회와 집행만을 담당하는 경영진도 분리하면 책임경영
을 이룰 수 있다.
대주주에 대해서도 차별적으로 여신을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에 해당된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정기적으로 대주주에 대한 자격심사를 해서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
소액주주 경영감시 강화는 너무 쉽게 이뤄질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 안종길 명지대 교수 =동일인 지분제한 완화하더라도 동일인 여신을
제한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주주가 충분한 배당을 받고 경영부실시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 정도의
역할을 맡도록 해야 은행의 책임경영이 가능하다.
주주가 되면 어느 정도 수익성을 갖도록 해줘야 금융자본가로 등장하려
할 것이다.
소유구조의 변경보다는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개선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2일자 ).
이런 혜택이 있다는 점도 설명해야 하나 제한요건만 강조하고 있다.
은행경영의 실패는 경영진을 문책할 일이지 왜 주주가 의결권제한을 받아야
하는가.
대주주 자격요건중 부채비율 2백%는 업종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기준이다.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면 기관투자가들이 무책임하게 지배할 우려가 있다.
주주에 대한 분기별 심사는 명백하고 타당한 기준이 먼저 설정돼야 한다.
<> 장하성 민주시민사회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고려대 교수) =모든
은행은 이미 주주가 주인으로 존재한다.
은행 주인찾아주기는 경영의 주체가 되는 대주주를 찾아주자는데 다름
아니다.
재벌의 은행소유는 허용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주주나 회사를 위한 경영보다는 대주주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경영돼 왔다.
그런데 경영효율성을 위해 은행의 주인을 찾아준다는 것은 이러한 사적
경영에 따른 비효율성(대리인비용)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세계 어느 나라도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곳은 없다.
책임경영을 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지 특정인을
주인으로 세워서는 안된다.
<> 이덕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은행 소유제한을 과감히
풀면서 동시에 대주주에 대해서는 공공성 공신력 투자효율성 등 은행의
고유성격을 침해하지 않도록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감독 철저,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 자격
미달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비상임 이사제 확립, 은행 임원의 적격성
심사 강화 등이 필수적이다.
<> 송승효 조흥은행 상무 =은행 소유구조는 10%정도의 지분을 갖는 주주들
의 다수지배체제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소유와 경영은 분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책결정을 하는 이사회와 집행만을 담당하는 경영진도 분리하면 책임경영
을 이룰 수 있다.
대주주에 대해서도 차별적으로 여신을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에 해당된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정기적으로 대주주에 대한 자격심사를 해서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
소액주주 경영감시 강화는 너무 쉽게 이뤄질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 안종길 명지대 교수 =동일인 지분제한 완화하더라도 동일인 여신을
제한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주주가 충분한 배당을 받고 경영부실시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 정도의
역할을 맡도록 해야 은행의 책임경영이 가능하다.
주주가 되면 어느 정도 수익성을 갖도록 해줘야 금융자본가로 등장하려
할 것이다.
소유구조의 변경보다는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개선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