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시험.검사를 받지 않고 국내 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결과만으로
수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중으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져 수출업체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
게 된다.

특히 개별 시험.검사기관들이 일일이 해외의 시험기관들과 상호인정을 추
진하지 않아도 된다.

국립기술품질원(원장 이승배)은 호주 시드니에서 아시아.태평양 시험소인
정기구 협력체(APLAC)의 7개국 9개 시험소인정기구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7개국은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대만 홍콩등이다.

이날부터 국내 유일의 시험소인정기구인 품질원이 공인한 한국화학시험연
구원등 81개 국내 시험소가 내준 시험성적서는 이들 7개국의 5천4백여개 시
험소에서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품질원측은 일단 수출업체가 검사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열
리기는 했으나 품질원이 공인하는 시험소가 더 늘어야이번 협정이 실효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3청6백여개의 국내 시험소중 품질원의 공인을 받은 것은 80여개에
불과하다.

11개 정부부처가 독자적인 법령에 의해 개별적으로 지정한 시험소가 많은
탓이다.

품질원의 공인을 받은 시험기관들도 EN(유럽규격) AOAC(국제화학분석방법
규격)등 공인시험 분야를 확대해야 이번 협정체결이 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고 품질원측은 설명했다.

품질원 관계자는 "연말께 캐나다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APLAC 상호인정
협정체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와 시험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국가도 자연스레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6월에는 APLAC과 EU(유럽연합)의 시험소인정기구 협의체간에
상호인정 협정이 체결될 예정이어서 이 경우 국내 공인시험소의 시험결과
를 인정해주는 해외시험소는 1만여개소로 급증하게 된다.

오광진 기자 kjo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