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대기업 첨단업종에 한해 오는 2001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무조정실이 22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규제개혁위원회는
수도권에 대기업의 공장 신축이 금지돼 있으나 국제완화 차원에서 대기
업의 첨단업종 공장은 수도권의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의 경우 허용해
주는 방안을마련키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성장관리권역에만 한시적으
로 공장 건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함께 폐기물 예치금 및 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이나
부과시기를 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조정하는 등 기업의 준조세 성격이 강
한 각종 부담금을 통.폐합키로 했다.

이성구 기자 s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