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르게 정보가 등록됐을 때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정정 및 삭제를 요청받은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신용불량자 등록 사유를 둘러싸고 재판이 벌어졌을 때는 확정판결이 날 때
까지 등록이 유보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전국은행
연합회 신용정보부 민원실을 찾으면 자신에 관한 신용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본인이라도 전화로는 조회할 수 없다.

또 다른 사람의 신용정보를 대신 조회할 수도 없다.

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자동응답전화(02-3705-5400)를 이용하면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 수 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