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즉명기도관찰사절도사
자금유상어호자 수일인역자죄지

임금은 곧 그 도의 관찰사 절도사에게 명을 내려 앞으로 호랑이에게 해를
입는 사람이 있으면 단 한사람일지라도 그 죄를 물을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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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태종 2년 5월 을유조에 보이는 기사다.

당시 경차관대호군 김계지가 충청 경상 전라 각도의 호환실정을 조사해
올린 장계를 보고 내린 명령이다.

장계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도에 호랑이가 특히 많아 겨울에서 봄 사이에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수백명에 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먹던 때의 이야기다.

지금은 사람이 자동차와 산업공해로 시달림을 받는 때이다.

우리의 대통령은 무슨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 이병한 전 서울대 교수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3일자 ).